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B택시협동조합의 범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기에,
나는 또 다시 B택시협동조합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대구시에 고발하였고,
대구시는 나의 고발사건을 대구서구청에서 처리하라고 이첩하였고,
대구서구청에서는 B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연료비 및
차량수리비를 전가하는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B택시협동조합의
전체 보유차량 209대 중에서 206대에 대해 90일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행 정 처 분 통 지 서
업 체 명 : B택시협동조합
처분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처분내용 : 사업정지 각 90일(처분대상 대구35버xxxx 오 206대)
처분일자 : 2019. 03. 11.
이하생략
2019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B택시협동조합은 대구서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변호사 임00을 선임하고
2019. 03. 29.. 대구지방법원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대구지방법원에서는 2019.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0431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이에 B택시협동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9. 12. 17.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였고,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는 2020. 10.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사건 대구고등법원2019누5565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B택시협동조합은 임00 변호사와 결별하고, 지난날 대구서부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던 사건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처분받도록 도와 주었던 전xx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고는,
202. 11. 16.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은 B택시협동조합이 상고장을 접수한지 3년3개월이
지난 2024. 2. 29.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사건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회원님들, 위 B택시협동조합의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상고사건을
3년3개월이 지나서야 판결한 대법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대한민국이 사기꾼둘이 당당하게 활개치면서 살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대법관의 상고사건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날 다수의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며 사법개혁을 외치는
이유라고 저는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선배회원님들께서는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며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데,
힘 없는 저는 또 다시 무고죄로 감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고소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쳇말로 못난놈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읽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