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부 배당을 문제 삼으며 법원을 난타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도권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언급하며 “위증교사 사건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사칭 재판의 위증교사와 백현동 배임사건은 이재명의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고있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합쳐서 배당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위증교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단독재판부가 심리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사건을 한 번에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면 선고가 늦게 나올 수 있다”며 “재판을 단독판사에게 맡겨 빨리 유죄를 끌어내면, 이재명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의 경우 피고인과 범행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 33부에는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이 피고인이 돼 있는 사건들이 있다”며 “이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질러진 행위들인데,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행위이고 피고인도 다르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이 사건까지 병합하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망각되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사회 미치는 영향 중대, 합의체 심판 적절 판단”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은 “(법원 내)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예규 규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규정상 1심 단독 사건이어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 배당할지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4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하는 게 낫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측건대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같이 선고해야 할 필요 없고, 별도 선고해야 할 사건”이라며 “다른 사건들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추측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반사건이 같이 병합돼 심리되는 게 허다하다. 다만 선고 결과만 따로 할 뿐”이라며 “이재명 사건의 배당 주관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배당 주관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김 원장이 “형사수석부장(신종열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라 답하자, 김 의원은 “지금 앉아계시지 않냐. 답변할 것 없고,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재촉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재명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당일 이재명은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 국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이재명은 정작 해당 국감에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재명의) 재판지연 술책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의원 역시 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언제 결론이 나냐”고 따졌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13개월째 1심에서 심리를 계속 중이다.
김 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법이 규정한 선고기한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일찍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wony****2분 전
후다 까보면 죄다 개멍수가 심어 놓은 판새들이 곳곳에 숨어서 쥐새끼들처럼 암약을 하기 때문이다. 얼렁 대법원장을 교체하고 찢보놈 관련 모든 재판에서 빨갱이덜을 제척시켜야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winp****33분 전
결국 판새의 문제로구나 그 위는 김멍수요 또 그 위는 뭉가놈. 법원이 우리 법이니 너거 법이니 까불어대는 것이 근본을 벗어난 좌편향 붉은 색이 사상동일체로 모여 호가호위하는데서 시작되었으니 떠불당도 그 내면을 알고 앞서 대법원장 비토한 것이다. 새 대법원장 속히 세워서 사조직 일소하고 지난 시간 3년씩 재판도 열지않고 뭉개다가 자리 이동한 년부터 양지에서 따뜻한 햇볕만 누린 엉터리놈들 쫓아내고 사그리 판을 엎어야 한다.
dkse****48분 전
더불어간첩당 국해의원 송기헌이 말하는 꼬라지 보소. 압박? 압박 전문은 더불어간첩당놈들 아니더냐?
krin****1시간 전
대법원장을 임명 못하게 해 놓고 김멍수 졸개들로 찢보놈을 감싸고 보호하며 역적질하고 있으니 이것을 그냥 두고 봐야 하나 ?
anju****2시간 전
아직도 삶은소대가리 문가놈 게시키가 개멍수를 시켜서 심어 놓은 종북좌파 개죄명 망할당을 추종하는 개판들이 많다는 증거니까 모조리 색출해서 퇴출시켜야 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 싸그리 수장시켜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