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0년
댐사용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2002.3.30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2000.3.9 개정)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2000.3.9 개정)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 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2002.3.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003.3.26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5년(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2003.3.26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002.3.30 개정)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8년(6년∼10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10년(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나) 내용연수의 신고 등
o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o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 합병(시가합병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함.
ㆍ업종이 같은 경우 : 합병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ㆍ업종이 다른 경우 :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다만, 2000. 12. 29. 개정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영 제28조 제2항)
o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
(라) 내용연수의 변경
o 법인은 다음 사유 해당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 제29조)
◇ 내용연수 변경사유
┌────────────────────────────────────┐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
│ 정도가 현저한 경우 │
│-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다음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 ㆍ 생산량가동률 : -------------------------- × 100 │
│ 연간생산가능량 │
│ 연간작업일수 │
│ ㆍ 작업시간가동률 : ---------------------- × 100 │
│ 연간작업가능일수 │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
│ 이 필요한 경우 │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
│ 경우 │
└────────────────────────────────────┘
o 내용연수의 재 변경(영 제29조 제5항)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마)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영 제29조의 2)
o 대상자산
- 중고자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 재평가자산 :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
-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o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는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 (예 : 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합니다.
o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합병일ㆍ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참고 : 기본통칙 및 예규】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통칙 23-28…4)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5의 자산은 동 표상 각 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 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주유소내의 기계장치인 승용차세차기를 정상가동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 내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승용차 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 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승용차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서이 46012-10828, 2001. 12. 28.).
- 합병ㆍ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음(법인 46012-129, 2001. 1. 15.).
-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법인 46012-412, 2001. 2. 22.).
- 영화필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법인 46012-1952, 2000. 9. 20.).
-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법인 46012-1644, 2000. 7. 26.).
- 사업장별 내용연수 적용방법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재법인 46012-106, 2000. 6. 28.).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