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말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부터 입주 시 안내사항까지 어디에도 이동통신 안테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입주 시점에서 보니 아파트 옥상(최상층 세대라 바로 위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이러한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피해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많이 아실듯 합니다.
이 당시 준공한 아파트는 초기 설치 시에 입주민의 반대가 심해 설치하기 힘들어 입주전에 설치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여기서. 이정도 중계기는 어느정도 위해성이 있으나 실 생활에서는 무해하고 등등의 이러한 설명도 없이 무단 설치되었단 얘기입니다.
이걸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채택해 보아야...인접한 세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핸드폰 잘터지고 등등의 이득만 있지 자기들의 피해는 없다는 점입니다.
정작 인접한 세대에 대한 피해는 무시하면서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도 아파트 전체를 위해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동주택의 취지이니까요.
그러나 무작정 피해를 보는 세대에 대해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철거요청하면 바로 철거한다고 하더라구요.(통신사 답변, 단, 향후 재 설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보이는 500미터 이내 기지국 안테나가 2개나 보입니다.
또한 바로 뒷편 동에도 안테나가 있구요.
따라서 현재 제가 요구하는 안테너를 철거 시 통화 품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 철거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질문드린 요지는 아파트 내부에 먼저 철거요청해서 반대 의견을 듣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반대의견에 대해 청취하고 싶어서입니다.
까페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 4. 1. 추가>
여기에 게시글 올려놓고 까먹고 있었네요.
첨언의 필요성이 있을듯하여..몇자 적습니다.
전자파(저주파 자기장)의 무해성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연구 업적도 없습니다.
이정도(833mG)는 괜찮다고는 말들을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결과에 의해 무해하다고 발표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인 833mG의 기준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감각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동전화 기지국은 직업군이 아닌 24시간 365일 항상 느껴야 하는 지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4mG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에 의한 결과에 따르면 2~3mG는 무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인 4mG 와 833mG 무려 208배 차이입니다.
통신사 민원 담당자가 가져오는 자료의 대부분은 티비가 어느정도의 전자파다 냉장고는 어떻다. 등입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가 TV 냉장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첫번째 거리입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도달거리와 TV 냉장고의 도달거리는 몇십배 차이입니다.
두번째는 지속성입니다. TV 냉장고 유해하다고 판명되면 저희가 스스로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국은요?
세번째 국내의 연구진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 토론회에서는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대학 연구진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식해서? 아닙니다. 통신 3사가 어디입니까? SK KT LG 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들 기업의 돈을 받아 먹는 사람이 대학 연구진들입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UN 산하 국제 암연구소는 96년부터 5개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2001년 전자파의 암 유발인자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하고 전자파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보세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95326
이 기사 하나지만 이 토론회를 준비하며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겠고 제가 긁어 모은 자료들도 상당수 발췌되어 있더군요.
첫댓글 소음이나 전자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장치는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반드시 이해 관계가 있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 가능 합니다.
옥상은 주거공용면적으로써 화재시 가장 중요한 대피장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입주민 동의 없이 광역중계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입대의에 로비를 하여...옥상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기존 설치된 것도 계약만료시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통화품질 향상은 통신사의 의무이지...아파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파라는 것의 해악에 대해 증명된 것이 희박하다는 것이고
전파의 특성상 안테나의 바로 아래에 있을 때는 오히려 전파의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전파가 유해하다면.... 레이더기지국 또는 항공기의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조종사들은 이미 이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비행기를 20년 이상 몰았던 조종사로서 수없이 많고 강한 레이더전파, 무선전파를 맞고 다녔지만
아직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4/1일 추가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종사시면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이의 과학적 원리를 생각하시면 답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기지국 전파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해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위해하다고 명백히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중계기 안테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이지 실제로 위험하거나 위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귀에 대고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파가 훨씬 강합니다. 이통사가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은 통화품질을 위해서입니다. 옥상에 있는것을 철거하면 결국 중계기를 다른 위치로 이동할뿐 전파의 세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휴대폰이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현실에서 옥상의 중계기를 철거하면 특히 고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통화가 안됩니다.
중계기를 이동하면 해당 지점에서의 전파 세기는 줄어듭니다. 이성적으로도 핸드폰의 통화품질 확보는 통신사의 몫이지 이용자의 몫이 아닙니다. 이전에 고층 아파트의 경우 설치를 해왔지만 현재의 아파트에서는 철거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철거한다고 해서 통화가 안되지 않습니다. 통신사에서 보완책을 찾을동안만 불편할 뿐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 통신사에서는 물론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결국 그 방법은 아파트 내부가 아닌 주변 상가에 설치하여 더 높은 출력으로 아파트를 향해 송신합니다. 거리가 먼 만큼 더 강한 출력으로 송신해야 도달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시각적인 효과(눈으로만 안테나가 보이지 않는 효과)만 있을뿐 실질적으로는 전자파 경감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선공유기(WiFi)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오히려 기지국보다 강합니다. 실내에 위치하기 때문이지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