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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신청하신 당일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청약 자격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며,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1. 건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블록 국민임대주택 (호려울마을 2단지)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 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입주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주거 약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21 | 21 ABC | 21.99 | 12.6549 | 3.1375 | 14.1993 | 51.9817 | 352 | 12 | 288 | 52 | 201~ 205 | 8,530 | 1,700 | 6,830 | 120,000 | 철근 콘크리트 (벽식) ‧ 지역 난방 | (+) 12,000 | 20,530 | 60,000 | '18. 8월 |
(−) 5,000 | 3,530 | 136,660 | ||||||||||||||||||
36 | 36 AB | 36.93 | 21.2527 | 5.2693 | 23.8463 | 87.2983 | 178 | 16 | 137 | 25 | 202~ 204 | 15,360 | 3,000 | 12,360 | 209,000 | (+) 25,000 | 40,360 | 84,000 | ||
(−) 9,000 | 6,360 | 239,000 | ||||||||||||||||||
46 | 46 A | 46.64 | 26.8407 | 6.6548 | 30.1162 | 110.2517 | 144 | - | 121 | 23 | 201, 205 | 32,500 | 6,500 | 26,000 | 269,000 | (+) 32,000 | 64,500 | 109,000 | ||
(−) 24,000 | 8,500 | 343,000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세대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단, 우선공급 중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이 제외됩니다(동거인도 신청가능).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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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의 해당 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7인 이상 가구원수 1인당 249,250원씩 증가 | |||||||||||
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를 제외한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4. 공급일정 |
■ 공급일정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우선공급 | 인터넷 ‧ 현 장 | 2017.08.16(수) 10:00~17:00 | 08.23(수) 16:00이후 | 08.25(금) ~08.29(화)
10:00~17:00
LH 분양홍보관 | 10.30(월) 16:00이후 | 온라인 | 11.07(화) 10:00~ 11.08(수) 16:00 |
일반공급 | 인터넷 | 08.17(목) 10:00~ 08.18(금) 17:00 | |||||
현 장 | 11.09(목)~10(금) 10:00~17:00 | ||||||
현 장 | 08.17(목)~18(금) 10:00~17:00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및 당첨자 발표, 온라인 계약체결 등 일련의 절차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진행됩니다.
* 현장신청 및 서류제출, 현장계약은 LH 분양홍보관에서 진행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4-2).
* 접수결과는 접수마감 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5. 신청방법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LH 분양홍보관으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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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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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모바일신청 1∼2일 전에 신청시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PC로 청약한 건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을 PC로 수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모집일정을 확인(4.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의 오후 5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 관련) 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시에는 ‘거주시작일’ 입력 클릭 후 해당주택건설지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표상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한 기간만 인정).
• (기타 배점 관련) 청약은행, 배점항목 등 입력시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 정보 관련) 세대구성원 정보 입력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세대구성원이 없도록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지정된 서류제출일에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순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블록 입주자모집 ,
관리번호 : 2017000959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6. 입주자선정 |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공급 형별 | 일반공급 |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 우선공급 | ||||||||||||||||
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
가목 | 나목 | 다목 | 라목 | 마목 | 바목 | 사목 | |||||||||||||
사업 지구 철거민 | 만65세 이상 고령자 | 노부모부양자 | 장 애 인 | 파독근로자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중소 기업 근로자 | 북한 이탈 주민 | 한부모가족 | 비정규직근로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 임대 입주자 |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21 | 52 | 12 | 288 | 34 | 10 | 7 | 13 | 3 | 3 | 4 | 3 | 6 | 11 | 7 | 34 | 34 | 10 | 7 | 102 |
36 | 25 | 16 | 137 | 16 | 5 | 3 | 7 | 1 | 1 | 2 | 2 | 4 | 4 | 4 | 16 | 16 | 5 | 3 | 48 |
46 | 23 |
| 121 | 14 | 4 | 3 | 6 | 2 | 2 | 1 | 1 | 3 | 4 | 3 | 14 | 14 | 4 | 3 | 43 |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6인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5,596,595원)에 1인당 평균금액(356,073원)을 합산한 뒤 50%, 70%를 적용하여 계산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시·천안시,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일반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 → | 순위 (거주지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주거약자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 → | 순위 (거주지별) |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구 분 | 대 상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추천)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우선공급대상자도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⑦,⑧,⑪,⑫,????,⑰의 경우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기관추천)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인 자 ⑧ 무주택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인 자 ⑩「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주택자(신청자와 둥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자격요건 제외)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인 자 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기관추천)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주택 등록포로 ????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기관추천)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였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014.08.10 이후 혼인)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2012.08.10 이후 ~ 2014.08.09 이전 혼인)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우선공급 (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장애인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장애등급 높은자 | → | 배점합산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혼인기간별) | → | ① 세종특별자치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장애인,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67.8.9 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77.8.9 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87.8.9 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12.8.9 이전 전입) | 3년이상 5년미만 (’12.8.10~’14.8.9전입) | 1년이상 3년미만 (’14.8.10~’16.8.9전입) | |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⑤,⑥,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 |
|
|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p.2 자격검증대상) 전원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12.8.9 이전 전입) | 3년이상 5년미만 (’12.8.10~’14.8.9전입) | 1년이상 3년미만 (’14.8.10~’16.8.9전입) | |
③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① 부양가족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7. 신청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종특별자치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1통 | ||||||||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 우선공급대상자 제출 서류
우선공급 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④「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 | ㅇ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제출 ㅇ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⑥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⑧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⑨「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⑩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⑪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⑫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⑬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⑮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할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함 | 주민센터 |
⑯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⑱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⑲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입양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제출 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지청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배점신청 해당자는 아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대 상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기소 - 중소기업청 (해당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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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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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 지방보훈청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통장 1면 사본 | -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 계약안내
ㅇ 온라인 계약 〔계약기간 : 2017.11.7(화) 10:00 ~ 11.8(수)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SMS 발송) | 청약센터 로그인 (공인인증) | 고객서비스-임대주택-온라인계약 (전자서명) | 계약서 출력 (1회 제한)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을 입금 하셨더라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출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반드시 프린터 테스트 후 출력하여야 하며, 계약서 인쇄버튼클릭 후 개인 프린터 상태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도 1회 출력으로 간주합니다.
ㅇ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17.11.9(목) 10:00 ~ 11.10(금) 17:00〕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계약자가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소득․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감리회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블록 | LH 세종특별본부 307-82-08006 | 양우건설(주) 양우토건(주) 대화공영(주)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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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현관 |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거실 |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 |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부엌 | 좌식 싱크대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 ||
욕실 |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 |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장애인 | |
침실 |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 청각장애인 |
기타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욕실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출입문 방향 조정 | 출입구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주방 | 좌식 씽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거실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은 가능하나,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붙임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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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