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3만 8천 명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정원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자동차 보유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해,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가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고,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이번 고시 개정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가 주요 개선 사항으로, 이는 약 3만 8천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