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소똥
몇해전 도박에 중독되어 전재산 3만불을 하루밤새 날리고 실의에 빠져 방황하던중 우연한 기회로 투자의 귀재 백관장을 만나
부동산투자에 눈을뜨게된다. 돈의 흐름을 꾀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있다. 현재 시티에 아파트두개를 홈론을 끼고
소유중인 아직은 비기너단계의 투자자이지만 백관장같은 부동산재벌이 되기위해서 오늘도 열씸히 뛰어다닌다.
백관장
부동산 투자의 귀재. 공격적인 투자법으로 시드니에서 큰 성공을 한뒤 현재는 행방이 묘연함. 다만 전세계를 여행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있다는 소문이 가끔 교민들 사이에 들린다고 한다. 시드니에 중요요지의 건물과 부동산들을
은행빛없이 소유중. 예전에 합기도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교민들 사이에서는 백관장이라고 불리운다.
에릭 동
중국계 베트남인으로 소똥의 직장동료. 성공적인 부동산투자로 현재 미첨에 두개의 하우스를 소유중인 부동산투자의 중수.
보트와 스포츠카등을 소유하고 럭셔리한 라이프를 살고있으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박스힐에 위치한 고급 하우스를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게된다.
조변호사
소똥이 시드니에 거주할 당시에 알게된 변호사. 지금은 시드니 한 로펌의 대표로 있으며 소똥에게 투자에 중요한 많은 법률상식들을 제공해주게될 인물이다.
지난 이야기----
허름한 반바지에 슬리퍼차림, 3일은 안감은듯한 떡진머리를 하고 장을보러 쇼핑센터에 간 소똥.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에게
전화한통이 걸려온다. 자신이 최근에 상속받은 하우스의 지분을 시세보다 10만불이상 싸게 팔고싶다는 직장동료 에릭동의 전화였다.
돈냄세가 풀풀 풍기는 그의 제안에 욕심이 났던것도 잠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도 복잡하게 얽힌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마음에 걸렸다. 결국 그는 그가 활동하는 멜번의 하늘이라는 한인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부정적인 의견뿐이었고 심지어 주위의 어른들과 한국에 계신 가족들까지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여 소똥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계륵 - 마지막편 "기회와 위기는 종이한장차이"
소똥은 큰 고민에 빠져있었다. 에릭 동이 제시한 금액은 분명 시세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이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분구조상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멜하의 회원분들까지도 모두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 떡밥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의 신념인 "모두가 반대하는 일은 하지마라" 를 생각하면 분명 진작에 마음을
접어야 했을 투자였다. 하지만 그 욕심이란 놈이 그의마음을 놔주지 않고 흔들고있었다. 그러던중 소똥은 예전 시드니에서
하룻밤만에 3만불의 거금을 도박에 탕진하고 실의에 빠져있던 시기, 백팩커에 우연히 만난 그의 스승 '백관장'의 말이 떠올랐다
"소똥아. 사람에게는 인생에 총 3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하지?"
"네. 관장님"
"그런데 일반인들은 평생 그 세번의 기회중 단 한번도 잡지못하고 평범하게 산다. 왜그런지 아느냐?"
"음...모르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바로 이 기회란 놈들은 본성이 워낙 얍삽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할땐 자신이 그들에게 큰 기회란것을 숨기고 다가가는 경우가 많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찬스를 알아보지못하고 위기로 착각하여서 놓쳐버리기 쉽상인 것이지. 또한 반대로 이 위기란 놈은 자신을
철저히 일억천금의 기회로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말이지.. 우습지 않느냐? 사실 이 기회와 위기는 종이한장의 차이이거늘..
그중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야..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안목이다.
내가 보니 넌 그 돈이란 놈들이 어디숨어있는지 냄새를 맡아 찾아낼수있는 개코를 타고났다. 하지만 어린 피딱지가 하룻밤에
3만불을 도박에 날리는 그 돈욕심을 보아하니 넌 나중에 큰 부자가 될수도 있으나 평생 감방신세를 지게될수도 있을것이야 껄껄껄"
'기회와 위기는 종이한장차이이며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다'
순간 이 말귀가 소똥의 머리를 강타했다.만약 돈이 욕심이 난다면 먹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었다.
그뒤로 컴퓨터에 앉아서 공동명의에 대한 조사를 하던 소똥은 드디어 흥미로운 아티클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
Under section 38 of the Property Law Act 1974 (Qld) (the Act), a co-owner may make an application to court, seeking the appointment of a statutory trustee to sell a property regardless of whether the other co-owners agree or not. This can occur when family members or friends buy real property and then fall into dispute (note: de-facto relationships are a separate area of law and are not covered here).
If the co-owners cannot reach agreement on what to do with the property, or one co-owner cannot raise enough funds to buy out the other co-owner’s share, then you can compel the sale of the property under the Act.
바로 강제매각에 관한 법률이었다. 공동명의자중 단한명이라도 매각을 원하면 법원에 강제매각을 신청할수 있다는 글..
하지만 아쉽게도 퀸즐랜드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었고 며칠간의 인터넷 리써치를 해 보았지만 결국 빅토리아주의 강제매각에대한 정보는 찾을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그는 예전에 시드니에서 알고지내던 조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전화를 돌린다.
"아이구.. 소똥 니 많이컷네. 하하 근데 왜그렇게 복잡한 일에 끼어들려구 그라노? 뭐 돈도 좋지만 맘편한게 최곤데
그냥 그 돈으로 다른 저렴한지역에 니혼자명의로 하나사는게 낫것다. 그래도 물어보니 말해줄께. 빅토리아에서도 니가찾은 퀸즐랜드법률처럼
강제매각에 대한 부동산법이 있다. 그리고 그 매각을 내리는 곳은 vcat이란 기관이야.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면 보통
세가지 액션을 vcat에서 취하게 되는데 첫째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너의 지분을 사도록 권유하는것이고 그게안되면
두번째로 그 땅이 지분에 맞게 디바이드될수 있는지를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리는게 강제매각명령인데 대리인이 집을 팔고
그 금액은 지분비율에 맞추어서 공동소유자에게 나눠지게 되."
"아네! 조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정보였어요. 제가 상담료얼마 드리면 되죠?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허허. 됐어. 무슨 상담료야. 나중에 시드니오면 연락해. 밥이나사!"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듯한 기분이었다.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지식을 등에 업은 소똥튼 다시 인터넷으로 vcat의 강제매각에대한
지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vcat의 비슷한 판례들을 인터넷으로 찾을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판매자인 에릭 동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이제 중요한건 바로 가격을 쇼부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에릭동을 만난 소똥은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결국 만불의 차이로 협상이 어긋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스승격인
백관장의 가르침과 이미 두번의 집 구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소똥은 이미 가격협상의 전문가였다. 이 매물의 문제점은
첫째. 공동명의의 지분을 구매하는 일이기때문에 은행에서는 단 한푼의 대출도 안나온다.
그 말인즉 구매자는 100프로 자신의 자본으로 이 매물을 구매해야해 한다
둘째. 집에 이미 다른 형제한명이 살고있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구매자가 들어가 살기에는 부적합하고 임대를 주기도 힘들어
부동산의 활용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셋째. 일반적으로 강제매각에 대한 법률을 아는사람이 많지않다.
이 말은 판매자가 이 매물을 팔만한 구매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과감하게 매물을 포기하는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이었다. 그렇게 약3개월의 시간동안 길고긴 줄다리기를 하게되었고
소똥은 간간히 에릭에게 자신이 조만산 다른집을 사려고 집보러다는다는 말들을 귀뜸해주었다. 애릭의 입장에서도
다른 구매자를 찾기 힘들다는걸 알기에 소똥이 자본을 다른곳에 써버리면 자신은 집을 팔 기회를 아주 멀리 놓쳐버리게 될수도 있을터.
결국 3개월간의 줄다리기는 소똥의 승리로 돌아가고 계약서에 그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넣고 싸인을 마치게 된다.
소똥이 구매한 이 부동산은 아직 그 본성이 불확실하다. 그것이 기회라면 그에게 앞으로 큰 날개를 달아주어 훨훨날아가게 할것이고
그것에 위기라면 그의 투자인생에 있어 큰 족쇄를 달아줄 것이다. 하지만 소똥은 도박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만큼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최소한 확률있는 도박판에 베팅을 했다는 것도..
끝
이글은 실화를 바탕으로한 스토리이나 100% 실화는 아니고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잼있네요.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웹툰좀 그려볼려고 스토리좀 쓰고있는데 잘 팔릴려나 해서 시험삼아서 올려봤어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20:2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20: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20:3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20:4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20:53
ㅎㅎ 소설같은 실화 ?실화 같은 소설 ?잘 읽었슴돠 ^^결국 줄다리기에서 이기셨군요. 골치는 좀 아프겠지만 과감하게 잘 하셨네요. 사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더 큰 금액 잃기도 하는게 다반사인데 그에 비하면 아주 실속 있는 투자이지요. 혹 잘못 된다 하더라도 인생 뒤집어지는것 아니니 맘 편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ㅎㅎ 잘못되면 뭐 그냥 눌러 살아야죠. 어차피 드가 살려고 한거라서리.. 일하는데도 가깝고.. 아님 CGT ㅎㄷㄷ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23:58
훌륭하십니다..
푸하하하하~~~~~~~~~~~~~~~ 그져 웃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잡고, 어설픈 백정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습죠.
100% 실화를 강조 하시니 저도 100% 실화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4명의 지분 구조를 가진 프랭스톤의 2백만불대 하우스를 8년째 강제 매각 법정 다툼중입니다.
그동안 변호사만 3번 갈아 치웠고, 변호사비만 년간 평균 6만불씨 40여만불 날아갔습니다.
세상은 법이 있고, 법에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 그 법은 다루는 사람이 있고, 막대한 돈을 흡수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아니 되오.
나의 투자의 귀재이신 스승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 하고 있는 것은 남들도 다 생각한다"
the VCAT application fees are currently $525.60, hearing fees per day at VCAT could cost over $1000. The legal fees are normally charged at $220 per hour for solicitors and around $330 per hour if you need to engage in barristers. You don’t normally recover your costs from the other party even if you win the case at VCAT 변호사가 보내준 예상비용이구요 맥시멈 1만불정도 예상하고 기간은 3-4개월정도 걸릴것으로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일은 실제로 벌어지기전에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거죠. 그나저나 40만불을 법정비용으로 쓰시다니 스케일이ㅎㄷㄷ하시네요
@soddong111 하하하 먼저 수수료는 말 그대로 수수료 입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비용은 재판이 이뤄질때 금액이구요. 실제 게시된 금액으로 소송진행 절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센놈을 써야 이긴다고 해야 하나..ㅋㅋㅋ,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일단 변호사비는 시간이 아닌 껀당 입니다. 기본 4만~5만 부릅니다. 잴로 싼게 2만 5천였구요. 3~4개월? 하하하하. 저도 첨에 2개월안에 끝난다고 하더니, 8년째 입니다. 소똥님이 법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방어를 하게 되는게 기본 법정 다툼 입니다. VCAT은 조정위 같은 곳입니다. 서로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곳이고 소액 재판(1만불 이하)의 경우에만 강제성를 권고 하죠.
@soddong111 VCAT 무료 변호사제도도 빈민에게 해당 사항이고, 8년동안 느낀거는 변호사말 믿었다간 한방에 훅갑니다. 시간도 돈도...40만불 법정 비용요? 꺼이꺼이..ㅋㅋㅋ, 공판일에 가보세요. 관련 공판은 관련 공판끼리 묶어 진행 됩니다. 올 3월에 11차 협의 조정에 15차 공판 다녀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12년째 같은 공판 하는 오지 할매, 할배랑 수다 떨다 왔습죠. 랜드 디바이스 애초에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분있는 하우스 강제매각 공판 그 끝은 나머지 쉐어 지분자들이 부르는대로 몽땅 주고 사들이는 방법뿐이라는걸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지끔까지 진행하는 건, 끝까지 해보자란 오기만 남았습죠. ㅋ
@뽀로로록 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변호사에게 들은바로는 강제매각은 vcat에서 담당한다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예전에는 다른곳에서 분쟁조정을 하다가 vcat으로 옮겨온것으로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뭐 저의 리서치상으로 그리고 제 변호사의 조언상으로 디펙토관계가 아닌 tenants in common 같은경우는 90% 이길수있는 케이스라고 생각되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변수를 염두해 두긴 했습니다. 겜블이란게 항상 졌을경우를 생각해둬야하는 종목이라서..
@뽀로로록 제가 약 3-4껀의 실제 vcat 강제매각 판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었지만 모든경우가 강제매각을 내렸었는데 님의 케이스는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아무튼 참고하고 다시한번 변호사와 상담한번 해보죠
@soddong111 하하 변호사놈들 어딜가든 다 이긴다고들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VCAT에 조정 신청 하면, 각 쉐어홀더에게 레터 발송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각각의 쉐어홀더들의 변호사로 부터의 레터입니다. 결국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1만5천 부릅디다. 3개월에 끝내둔다고...3개월뒤 상대방쪽에서 쉐어지분 인수 하던가 재판가자고 한답니다. 소송들가면 바리스터 센놈 시켜 끝내버리자고 유혹합디다. 시간당 500이면 된다더군요.(참고로 지금은 시간당 1050 짜리 씁니다). 재판 진행되어 딱 3마디 하는데, 기본 시간 3시간 청구 합니다. 결국 2차로 연기되고 돌아오니 변호사 이번엔 2만5천 달랍니다
@soddong111 그렇게 늘어진게 8년째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VCAT는 분쟁 조정 위원회 입니다. 분쟁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고, 분쟁이 성사된 경우라면 간단 하겠죠. 그러나 절대 그런 경우는 매우 드믄 케이스 라는걸 아는데 꼬박 8년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쉐어홀더들이 모두 동의 해야 가능한 스토리일뿐입죠. 아이고 여기서 썰풀어봐야 실제 재판 진행해봐야 압니다. 공부한다치고 해보십시요. 끊었던 담배가 저절로 입에 물립니다. ㅋㅋ. 모든 계약과 분쟁에 필요한게 변호사라서 그놈들을 찾지, 그게 아니면 세상에서 못믿을 종족이 변호사놈들입니다. 호주에서 법정 분쟁중 유일하게 no win, no fee는 오로지 TAC 크레임 뿐입니다.
@뽀로로록 네 조언 고맙습니다. 조만간 변호사랑 약속이 잡혀있으니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사실 약 20만불정도의 이익금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법정비용이 40만불나오면 앙되죠잉 어차피 계약금도 친구라서 정식으로 10프로건게 아니고 약간만 걸어놓고 9월에 잔금치루기로 한 상태라 다시한번 재정비해놓고 진행해야겠네요 아 제스승인 백관장님께 물어보면 될텐데 아쉽게도 지금 행방이 묘연하네요 ㅜㅜ
@soddong111 한마디 더 드리자면, 내 변호사가 승리를 장담 할때, 상대방 변호사는 와인를 곁들인인 승리의 축배를 상대방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판례나 케이스는 말 그대로 판례와 케이스 입니다. 다시 말해 VCAT의 일종에 성과를 게시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 서너껀 중에 조정 실패 사례는 100배 아니 1천배 이상 일껍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끌어야 돈이 되는 직업입니다. 금방 끝날 수 있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하게 알아보세요. 변호사에세 자문은 독묻은 사과를 베어 무는 것과 같다.(이테리인지 포루투갈인지 어딘가의 명언집에 있는 글이랍니다) 소똥님의 원하시는 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빌라봉봉 그건 아닌듯해여 보통 비지니스관계로 부동산을 구매하면 어그리먼트를 만드는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를 하죠 뽀로로록님이 그렇게 허술하게 투자를 할분도 아니고.. 아마도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은것같네여
제가볼땐 소똥이라는 투기꾼분은 모 아니면 도 집안 전재산 다 말아먹는 전형적인 분ㅠㅠ
전 주식은 안하는데.. 부동산은 그나마 젤 안전하고 리턴도 그만큼 적은판이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