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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의 하늘
 
 
 
카페 게시글
…………*트램안에서* 계륵 그 마지막편 "기회와 위기는 종이한장 차이"
soddong111 추천 0 조회 720 15.07.29 19:31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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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29 20:24

    첫댓글 잼있네요. 잘 읽었어요

  • 작성자 15.07.29 20:50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웹툰좀 그려볼려고 스토리좀 쓰고있는데 잘 팔릴려나 해서 시험삼아서 올려봤어요 ^^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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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20:53

  • 15.07.29 23:00

    ㅎㅎ 소설같은 실화 ?실화 같은 소설 ?잘 읽었슴돠 ^^결국 줄다리기에서 이기셨군요. 골치는 좀 아프겠지만 과감하게 잘 하셨네요. 사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더 큰 금액 잃기도 하는게 다반사인데 그에 비하면 아주 실속 있는 투자이지요. 혹 잘못 된다 하더라도 인생 뒤집어지는것 아니니 맘 편히 지내세요.

  • 작성자 15.07.29 23:06

    감사합니다 ㅎㅎ 잘못되면 뭐 그냥 눌러 살아야죠. 어차피 드가 살려고 한거라서리.. 일하는데도 가깝고.. 아님 CGT ㅎㄷㄷ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23:58

  • 15.07.30 00:26

    훌륭하십니다..

    스티커
  • 15.07.30 20:08

    푸하하하하~~~~~~~~~~~~~~~ 그져 웃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잡고, 어설픈 백정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습죠.
    100% 실화를 강조 하시니 저도 100% 실화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4명의 지분 구조를 가진 프랭스톤의 2백만불대 하우스를 8년째 강제 매각 법정 다툼중입니다.
    그동안 변호사만 3번 갈아 치웠고, 변호사비만 년간 평균 6만불씨 40여만불 날아갔습니다.
    세상은 법이 있고, 법에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 그 법은 다루는 사람이 있고, 막대한 돈을 흡수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아니 되오.
    나의 투자의 귀재이신 스승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 하고 있는 것은 남들도 다 생각한다"

  • 작성자 15.07.30 20:26

    the VCAT application fees are currently $525.60, hearing fees per day at VCAT could cost over $1000. The legal fees are normally charged at $220 per hour for solicitors and around $330 per hour if you need to engage in barristers. You don’t normally recover your costs from the other party even if you win the case at VCAT 변호사가 보내준 예상비용이구요 맥시멈 1만불정도 예상하고 기간은 3-4개월정도 걸릴것으로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일은 실제로 벌어지기전에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거죠. 그나저나 40만불을 법정비용으로 쓰시다니 스케일이ㅎㄷㄷ하시네요

  • 15.07.30 20:49

    @soddong111 하하하 먼저 수수료는 말 그대로 수수료 입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비용은 재판이 이뤄질때 금액이구요. 실제 게시된 금액으로 소송진행 절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센놈을 써야 이긴다고 해야 하나..ㅋㅋㅋ,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일단 변호사비는 시간이 아닌 껀당 입니다. 기본 4만~5만 부릅니다. 잴로 싼게 2만 5천였구요. 3~4개월? 하하하하. 저도 첨에 2개월안에 끝난다고 하더니, 8년째 입니다. 소똥님이 법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방어를 하게 되는게 기본 법정 다툼 입니다. VCAT은 조정위 같은 곳입니다. 서로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곳이고 소액 재판(1만불 이하)의 경우에만 강제성를 권고 하죠.

  • 15.07.30 20:56

    @soddong111 VCAT 무료 변호사제도도 빈민에게 해당 사항이고, 8년동안 느낀거는 변호사말 믿었다간 한방에 훅갑니다. 시간도 돈도...40만불 법정 비용요? 꺼이꺼이..ㅋㅋㅋ, 공판일에 가보세요. 관련 공판은 관련 공판끼리 묶어 진행 됩니다. 올 3월에 11차 협의 조정에 15차 공판 다녀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12년째 같은 공판 하는 오지 할매, 할배랑 수다 떨다 왔습죠. 랜드 디바이스 애초에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분있는 하우스 강제매각 공판 그 끝은 나머지 쉐어 지분자들이 부르는대로 몽땅 주고 사들이는 방법뿐이라는걸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지끔까지 진행하는 건, 끝까지 해보자란 오기만 남았습죠. ㅋ

  • 작성자 15.07.30 21:05

    @뽀로로록 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변호사에게 들은바로는 강제매각은 vcat에서 담당한다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예전에는 다른곳에서 분쟁조정을 하다가 vcat으로 옮겨온것으로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뭐 저의 리서치상으로 그리고 제 변호사의 조언상으로 디펙토관계가 아닌 tenants in common 같은경우는 90% 이길수있는 케이스라고 생각되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변수를 염두해 두긴 했습니다. 겜블이란게 항상 졌을경우를 생각해둬야하는 종목이라서..

  • 작성자 15.07.30 21:01

    @뽀로로록 제가 약 3-4껀의 실제 vcat 강제매각 판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었지만 모든경우가 강제매각을 내렸었는데 님의 케이스는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아무튼 참고하고 다시한번 변호사와 상담한번 해보죠

  • 15.07.30 21:10

    @soddong111 하하 변호사놈들 어딜가든 다 이긴다고들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VCAT에 조정 신청 하면, 각 쉐어홀더에게 레터 발송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각각의 쉐어홀더들의 변호사로 부터의 레터입니다. 결국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1만5천 부릅디다. 3개월에 끝내둔다고...3개월뒤 상대방쪽에서 쉐어지분 인수 하던가 재판가자고 한답니다. 소송들가면 바리스터 센놈 시켜 끝내버리자고 유혹합디다. 시간당 500이면 된다더군요.(참고로 지금은 시간당 1050 짜리 씁니다). 재판 진행되어 딱 3마디 하는데, 기본 시간 3시간 청구 합니다. 결국 2차로 연기되고 돌아오니 변호사 이번엔 2만5천 달랍니다

  • 15.07.30 21:18

    @soddong111 그렇게 늘어진게 8년째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VCAT는 분쟁 조정 위원회 입니다. 분쟁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고, 분쟁이 성사된 경우라면 간단 하겠죠. 그러나 절대 그런 경우는 매우 드믄 케이스 라는걸 아는데 꼬박 8년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쉐어홀더들이 모두 동의 해야 가능한 스토리일뿐입죠. 아이고 여기서 썰풀어봐야 실제 재판 진행해봐야 압니다. 공부한다치고 해보십시요. 끊었던 담배가 저절로 입에 물립니다. ㅋㅋ. 모든 계약과 분쟁에 필요한게 변호사라서 그놈들을 찾지, 그게 아니면 세상에서 못믿을 종족이 변호사놈들입니다. 호주에서 법정 분쟁중 유일하게 no win, no fee는 오로지 TAC 크레임 뿐입니다.

  • 작성자 15.07.30 21:24

    @뽀로로록 네 조언 고맙습니다. 조만간 변호사랑 약속이 잡혀있으니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사실 약 20만불정도의 이익금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법정비용이 40만불나오면 앙되죠잉 어차피 계약금도 친구라서 정식으로 10프로건게 아니고 약간만 걸어놓고 9월에 잔금치루기로 한 상태라 다시한번 재정비해놓고 진행해야겠네요 아 제스승인 백관장님께 물어보면 될텐데 아쉽게도 지금 행방이 묘연하네요 ㅜㅜ

  • 15.07.30 21:29

    @soddong111 한마디 더 드리자면, 내 변호사가 승리를 장담 할때, 상대방 변호사는 와인를 곁들인인 승리의 축배를 상대방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판례나 케이스는 말 그대로 판례와 케이스 입니다. 다시 말해 VCAT의 일종에 성과를 게시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 서너껀 중에 조정 실패 사례는 100배 아니 1천배 이상 일껍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끌어야 돈이 되는 직업입니다. 금방 끝날 수 있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하게 알아보세요. 변호사에세 자문은 독묻은 사과를 베어 무는 것과 같다.(이테리인지 포루투갈인지 어딘가의 명언집에 있는 글이랍니다) 소똥님의 원하시는 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작성자 15.07.31 12:49

    @빌라봉봉 그건 아닌듯해여 보통 비지니스관계로 부동산을 구매하면 어그리먼트를 만드는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를 하죠 뽀로로록님이 그렇게 허술하게 투자를 할분도 아니고.. 아마도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은것같네여

  • 15.07.31 10:57

    제가볼땐 소똥이라는 투기꾼분은 모 아니면 도 집안 전재산 다 말아먹는 전형적인 분ㅠㅠ

  • 작성자 15.07.31 12:02

    전 주식은 안하는데.. 부동산은 그나마 젤 안전하고 리턴도 그만큼 적은판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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