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피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당사자간 조율을 통해 마무리를 최대한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부득이 소송과정을 거쳐 마무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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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전세놓은 임대인입니다. 작은방 보일러 배관이 터져 누수가 되었는데 임차인은 외출중이어서 늦게 발견하였고 수도를 잠그던지 해야는데 저한테 전화만 하더군요
암튼 가서 다뜯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있다 아래층에서 전화가 와서 누수로 집이 엉망이라고 해서 가보니 피해가 있더군요. 그래서 혼자 청소랑 대충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배, 라디오고장 , 보일러수리 , 카페트 , 커튼세탁 , 청소아줌마 인건비 , 액자값 , 등값 정신적 피해보상 얼마.
이외도 다수해서 5백을 요구하더군요. 그러면서 좀 말린후에 내년4월에 수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현금이 없으니 업자를 데려다가 견적을 내고 카드할부로 결재를하고 원상복구를 해주겠다 했더니 절대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견적도 필요없다며 이제는 냄새가 나서 모텔에서 잔다며 모텔비에 본인이 왔다갔다 한 고속도로비까지 거기다 다시 에어컨도 수리를 할것이고 견적도 새로 다시 내서 소송하겠다며 협박을 하네요
안해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견적도 못내게 하고 내용증명에 문자를 엄청 보내내요
소송비용이랑 변호사비도 우리가 내야된다고 큰소리치는데 정말 돈 있으면 던져주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