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에서 허위주장을 하는 사례들은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는 만큼 관련 증거가 없다면 반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도 준비가 될수 있는지 당시 목격자가 있으시면 미리 진술서를 확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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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그림에서 보듯이
저희집 바로 옆 논에서
저희집 마당과 비슷한 높이로(2m
가량 높혔음) 성토를 했습니다.
왼쪽이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성토를 시작하던 날
성토 업체 사장한테 붉은 말뚝을
가르키며 "집 지을 당시 내가
경계측량을 해놓은 말뚝이니
이 말뚝을 건드리지도 말고
말뚝 너머 내 땅 쪽으로 침범하지 말아 달라" 고 하였고, 업체 사장도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한 며칠 집을 비웠습니다. 그날 토지소유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다르게 성토를
해놓았더군요. 제가 측량해놓은
말뚝은 성토한 흙에 묻혀 보이지도
않고, 제 집 마당 높이 만큼 높이면서
말뚝이 있는 경계를 너머 제 땅
경사진 부분까지 흙을 갖다 얹은
형상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제 땅은 면적이
줄어들어 보이고 성토한 논은
더 넓어져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왜 말과 다르냐
했더니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눈치를
보더니 말뚝을 찾아주겠다고 하길래
다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재차 연락을 하니 지금은 해줄 수
없으니 가을에 보자고 하길래
(속으로 화가 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고 하니 자꾸 토지소유자한테
연락을 해보라며 구스르네요.
기분이 상했지만 못 이기는 척하고
곧바로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니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며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가서 봐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겠으니 연락을 달라며, 만나서 해결해 나가자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도 이 일로 제가 두어 번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을 걸로 짐작하는데도 이번에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으니
현장에서 성토를 했던 업체 사장한테
따져보라고 하고, 업체 사장은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매번 미루며
소유자한테 다시 연락해 보라고
하고... 이런 형국입니다.
소유자한테서 연락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저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원래 토지의 형상대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지,
손해배상청구라는 걸 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할 때엔
토지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야 할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적다 보니 길어져서 송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성토를 시작하기 전에 경계측량말뚝을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네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지라
만약 상대가 저로부터
경계측량말뚝에 관해 들은 바가 없고 경계인 줄도 몰랐다고 잡아뗀다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