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신문 선관위 비례 ㅇㅇ당 사용불가 결정 환영한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ㅇㅇ당 현태로 창당 준비 중인 3곳에 대한 허가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비례ㅇㅇ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 41조 제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젝 처음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서 이 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올리려던 한국당의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원영섭 조직부총장 부인을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올리는 등 비례용 위성 정당 전략을 밟아 왔다. 비례 대표만 내세우는 위성정당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다.
위성 정당 창당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새 개정 선거법안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율이 최소 3%는 넘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는 것 외에 특별한 원내 진입장벽을 두지 않았다. 실제로 선관위는 비례 당명 허용 여부와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들에 공문을 보내 재개정을 촉구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이 과도하다는 것,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 기탁금 반환 조항이 없다는 것,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만큼 학교에서의 명함 살포, 연설회 등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선거법의 미비 상황을 최대한 보완하고, 정당들도 이를 수용해 더 이상의 잡음을 없애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비례ㅇㅇ당 불허에도 여전히 허점투성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른바 비례대표제 전용 위성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일 불허 판정을 내렸다. 비례 ㅇㅇ당이란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정당명과 잘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비례대표제만 겨냥한 위성정당은 본래 정당과의 연관성에 대한 유권자의 혼선을 틈탄 득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동시에 군소정당에도 기회를 주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싱크홀로 부가고댔던 위성정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엄연히 이념과 조직이 동일한 정당을 인위적으로 둘을 쪼개 유권자의 표를 노리는 기괴한 선거 풍속도 성립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불허 결정 직후 효력정지와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후속 송사가 진행되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유권자들의 혼란성이 기종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당과 군소정당 협의체가 제 1야당의 불장 속에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은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정당 간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선거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21대 총선에만 적용키로 한 선거 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규정 등이 고쳐지지 않았다며 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이 과다하고, 지역구 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등이다.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데 따른 입법 보완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현상들은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겠지만 개정 보름 남짓 만에 다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상황은 참담할 뿐이다. 특히 국회 업무의 본령인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누수는 정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부채질한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선거제도가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가다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비례ㅇㅇ당 사용을 금지 시켜도 선거법에 아직 문제는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