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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투보다 멍에가 더 큰 2009년 일상탈출카페 주중방의 팀장, 부팀장 소개입니다.
팀 장 : 짜갈밭님
부팀장 : 쿠스헤님
일상탈출카페 주중방모임의 건전한 여행을 주도하며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위해 고생 하실분들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서로 도우며 즐거운 장을 만들어보시길 기대합니다.
********************* 일상탈출카페 소모임 공통 회칙 ********************************
전문(前文)
국내외여행 최고의 여행 커뮤니티로 발전한 일상탈출카페는 카페의 조직을 좀 더 세분화시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원들에게 일상탈출카페 활동에 적극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소모임방을 개설하여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체계적인 여행문화의 정착을 위해 회칙을 마련하는 바 이는 자율규칙이 아닌 강제규칙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위반되는 행동을 회원들에게 조장하는 자는 소모임의 활동을 불허한다.
모든 모임의 회원들은 이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 1조 (목적 및 취지)
1항 5일제 근무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관심을 기울이는 요즘 시기에 획일화된 관광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으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고 회원상호간의 신뢰와 친목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서는 여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2항 카페회원의 연령 및 직업의 다양성을 고려해 소모임 특화모임을 두도록 한다.
3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을 고려하여 소모임 지역모임을 두도록 한다.
제 2조(공식명칭)
1항 "주중에도 일상탈출"으로 한다.
제 3조 (가입 및 탈퇴)
1항 일상탈출카페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단 중년모임은 만3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둔다)
2항 회원가입과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 4조 (임원의 구성)
1항 임원의 구성은 팀장1명, 부팀장 2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에따라 중앙운영위의 허락을 받아 추가할수 있다.
2항 팀장은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은자로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이 필요하다 중앙운영위의 판단시 카페지기의 승인으로 연임 할 수 있다.
3항 팀장은 희망하는자를 우선으로 카페 중앙운영위에서 판단, 결정을 하며 희망자가 없을시에는 추천을 받아 카페 중앙운영위에서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4항 팀장의 선출에 대해 카페지기는 그 거부권을 행사 할수 있다..
5항 부팀장은 팀장이 지명 후 임명한다.
6항 2009년도의 임원진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소모임 운영함에 있어 추가 임원 필요시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아 팀장이
발표 한다.
팀 장 : 짜갈밭님
부팀장 : 쿠스헤님
제 5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항 이 모임의 회원은 회칙과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타 회원의 인권을 존중한다.
2항 이 모임의 회원은 카페내에서의 여행 및 행사 모임에 참여할수 있다.
3항 이 모임의 회원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회원간의 사생활보호와 지성인으로서의 품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4항 이 모임의 회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금지한다.
5항 이 모임의 회원은 나이의 차이에 따른 예의및 질서를 지켜야 하며 회원간 상호 존중해야 한다.
6항 이 모임의 회원은 중앙운영위 및 소모임 임원진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회원의 강제탈퇴)
1항 전화, 메일, 메신저를 이용 스토커 적 행위로 카페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게시판에 회원 을 비방(욕설)하는 글을 게시한 회원
을 그 대상으로 한다.
2항 오프 모임 시 주사 및 폭력성의 언어나 행동 등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3항 일상탈출카페의 전체 운영과 소모임 운영에 있어 해를 가하거나 별도의 승인 되지 않은 소모임을 구성하여 정모나 정여를
방해하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4항 타 회원의 인신공격성 댓글이나 비방하는 회원 그리고 근거없는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트리고 다니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 형법 제 307조의 의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5항 게시판을 통해서 타 카페 및 커뮤니티형식의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 및 유도하는 글을 올리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6항 기타 민법제 2조 및 103조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미풍양속에 해가되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7항 본 소모임 회칙에 위배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아이디 비공개 역시 포함된다)
8항 카페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카페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9항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였다고 의심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10항 친분등의 사유를 내세워 다른 회원에게 물질적 피해를 끼친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11항 카페 접속시 지나친 쪽지나 대화창을 거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12항 정기모임이나 벙개시 타 회원에게 지나친 스킨쉽을 유발하여 타 회원에게 지나친 불쾌감을 준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13항 기타 중앙운영위와 소모임 임원진의 제제에 불응하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14항 기타 카페 중앙운영위 및 소모임 임원진이 판단하여 강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15항 강제 탈퇴된 회원은 온 오프라인에 모든 카페 활동이 제한된다. 다만, 중앙운영위의 회의를 거쳐 재가입여부를
논의 할 수는 있다.
16항 강제 탈퇴된 회원은 각종 모임이나 벙개 정기여행때 나올수 없다. 강제 탈퇴된 회원을 데리고 나오는 회원 역시 강제
탈퇴하며 해당 강제 탈퇴된 회원을 소모임 운영진이 묵인하면 해당 소모임 임원진은 그 권한을 해지한다(등급하향).
단 회원간의 개인적인 모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7조 (팀장및 부팀장의 의무와 권리)
1항 팀장및 부팀장(이하 임원진으로 통칭)은 모범적인 행동을 하여야 하며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으
로 회의하고 회원들 간의 화합에 그 의무를 진다.
2항 소모임 게시판의 관리및 조정의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팀장의 부재시 부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항 소모임 임원진은 여행의 진행상 부득이 하게 취득하게 된 회원들의 개인 신상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임원진 퇴임후에도 이
의무는 계속된다. 단 검찰 경찰등 사법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경우는 제외한다.
4항 또한 소모임 임원진은 카페의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일반회원들에 게 발설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여서는 안된다.
5항 소모임 임원진은 카페 중앙위의 운영 및 행사에 적극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6항 소모임 임원진은 카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항 지역모임의 경우 임원진은 회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성명,연락처, 주소등) 글을 만들거나 공지 할수 없다.
8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모임 임원진은 카페 중앙운영위로부터 권고 및 권한해지 될 수 있다.
제 8조(소모임 및 임원진의 권한해지)
1항 소모임의 불난등 카페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고 판단 될 시 소모임은 게시판 조정을 받을수 있다.
2항 임원진의 권한해지는 카페지기 및 중앙 운영진의 과반수찬성으로 가결된다.
3항 부결되었을 경우 투표시점부터 30일 이내 재 발의 할수 없다.
4항 카페회원은 권한해지에 방해를 하여서는 안된다.
5항 소모임 임원진으로서 장기간 활동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심신박약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권한을 해지한다.
6항 해지의 통보는 14일전에 사전통보 하며 이후 해지통보를 취소할수 있다.
제 9조(정기여행, 정기모임, 번개여행, 번개모임)
1항 정기여행은 매달 셋째 주말(주일)로 한다.
2항 여행일정과 입금액은 소모임 지정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3항 정기여행의 참석여부는 입금자 우선으로 한다.
4항 정기여행 진행시 차내에서의 음주가무 불가와 안전벨트 착용을 공지한다.
5항 정기모임은 소모임 임원진이 조정하여 할수 있다. 단, 준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도 있다.
6항 번개모임은 회원이면 누구나 주관할 수 있다. 단 정여, 정모, 번개 등 오프라인 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하며 동일한
시기에 모임이 겹치게 되면 회원 상호간에 반목 이 예상되므로 팀장의 동의를 거쳐 조정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7항 번개여행 또한 4항과 동일하나 정기여행 출발 일주일전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8항 기타 정기모임, 번개여행, 번개모임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꼬릿말로 신청하며, 공식적 인 행사는 임원진에서 1차까지만
관리한다.
제 10조(참가회비)
1항 참가회비는 소모임 임원진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며 분실 혹은 횡령 등으로 인한 문제는 임원진에서 그 책임을 진다.
2항 정기여행의 회비는 출발일 기준 3일 전까지 미리 납부한다.
3항 정기모임의 회비는 모임일 기준 1일전 까지 미리 납부한다.
4항 번개모임의 회비는 해당일 모임 장소에서 납부한다.
5항 정여 회비 입금 후 여행을 취소시는 5일이전시 100%환불, 4~2일전에는 50%환불 그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인정한 만한 사유의 경우 에는 100%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6항 회비는 장소와 행사에 따라 소모임 임원진이 결정, 공지 한다.
제11조(부칙)
1항 공익적인 목적의 글은 그 성격상 홍보성의 글이라 판단 되어도 삭제하지 않는다.
2항 과다한 통신어및 초성어의 반복사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수 있다.
3항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는 자료는 올리지 못한다..(사진, 글, 무형자산 모두 포함)
단, 동법 제 46조에 의거 사용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동법 제 40조에 의거 무형의 저작권이 보호하는 50년의 경과를 초과한 일
반적인 유, 무형물 일 경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항 3항에 의한 자료를 올릴 경우 저작권법 제 37조에 의거 출처를 명기 하여야 한다.
- 3항과 4항에 의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은 회원 본인으로 한다.
5항 본 회칙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추가로 회칙을 지정할 수 있다.
6항 이는 2008년 12월 31일 공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꾸벅 감사합니다. 자주 뵙기를 간청드립니다......
별에게님 저두 별에게님과 함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파요..자주 뵈요^^
주말에 못쉬는 저로선 이방에 특히 관심이 많거든요,.,지금까진 갠적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앞으론 시간맞는대로 동참해보려고 합니다..많은 정보 부탁드리구여~~두 분 한해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8:48
텡크걸님 환영합니다. 주중방에서 자주 뵈옵길 갈망합니다...^^
저두 주말에 잘 못쉬는 관계로다가 주중방 입성을 했드랬죠..^^지금은 이렇게..ㅋㅋ 탱크걸님 환영합니다,,^^ 자주 뵈었음 좋겠네요..
자주 뵐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휴일이 정해진게 아니라...ㅜㅜ 시간되면 뵙겠습니다^^
네 자주 뵙길 저 또한 희망합니다...
미스유도 참여해유
두레님 아니 미스유님 마니마니 환영합니다. 자주 아니 매월 뵙길요....
저도 자주 보길 바래요...
네 여행이좋아님. 자주 찾아 주시옵고 정여때 자주 뵙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닉네임 수정했어요...
저도주중에 참여해도될까요? 심심해요
후니엄마님 심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함께 꾸며가면서 영글어 가는 이쁜 공간 되자구요...환영합니다...
팀장님~~저는 주중에만 시간이 되서요~~ 12월10일 여행 참석하고 싶은데 연락주세요......^^&
회원님들 멋진 크리스마스보내세요...저도 기회가되면 꼭참석하구 시퍼요...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