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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저희 회사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을 시도 중인데 예비노무사님, 현직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
햇살부스러기콕콕 추천 0 조회 1,182 24.07.31 21:58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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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31 22:00

    첫댓글 이런 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노무사한테 상담 받으세요

  • 24.07.31 22:09

    22 노무사한테 정식으로 받으세요

  • 작성자 24.07.31 22:53

    네 불이익 변경이지만 그 내용이 판례의 태도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반대되도 근로자들의 동의만 있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해당 취규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현장직 근로자(통역 안내원)에게만 적용되고 동의방법은 과장님께서 직접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설명과 동시에 서명을 받았어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31 23:20

  • 24.07.31 23:55

    말씀하시는 근로기준법 취지 반대된다는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기법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에서 편의상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만 않으면 돼서 말씀하신거처럼 퇴사 시 정산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구요.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불리하게 변경 가능한데, 입사일 기준으로 과지급 회수하는게 근기법에 반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이익변경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갠적으로 반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 작성자 24.08.01 01:09

    혹시 이 글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24.08.01 10:17

    여기서 공으로 해결하려마시고 정식으로 노무사의뢰하세요
    답변하는것도 노무사 일 뺏는 겁니다

  • 24.08.01 11:06

    222 질문하신 분 보기 안 좋네요..

  • 작성자 24.08.01 11:14

    제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솔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8.01 11:55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력 있는 노무사 소개 받고싶은데 정보가 없습니다 ㅠ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되서 노무사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 24.08.01 12:45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봐도 정보가 나오는데 정보가 없다니요..

  • 24.08.01 12:47

    1. 먼저 급박하신 상황에 해결창구를 찾지 못하셔서 이곳에 글 남기셨을수도 있는데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혹시라도 감정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2. 상기와 같이 말씀드린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a. 이곳은 노무사수험생들이 주로 활동하여 정확한 정보를 득하기 어려우십니다. (설익은 지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노무지식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겪었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집니다)
    b. 대가를 지불하지않는 노무서비스 제공관행으로 노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

    3. 질의하신 노무사 추천과 관련하여,
    본 카페의 목적과 취지상 특정사업자/법인을 추천할수는 없습니다만 몇가지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a. 질의자께서 마주하신 노무이슈와 관련한 노동위원회 판정/조정 우수사례를 찾으셔서 해당 사건의 대리자를 찾으십시오.
    b. 대규모 노무법인을 선호하신다면 노무법인 순위를 검색하시어 찾으십시오. (대규모 법인이 항상 개인노무사보다 뛰어나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c. 노무사협회에 문의하여 관련 노무사정보를 받으십시오. (노무사협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노무사정보를 선정할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 작성자 24.08.01 12:48

    @카뮈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력 있는 노무사 분을 소개받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일일히 모든 노무사님을 겪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 24.08.01 12:55

    @햇살부스러기콕콕 여긴 수험생들이 수험 관련 정보 공유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이지, 글쓴이님처럼 실력있는 노무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식적으로 노무사에게 의뢰해야 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노무사를 겪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원래 노동 관련 문제를 겪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본인들이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노무사 찾고 선택하는 겁니다.

  • 작성자 24.08.01 14:03

    @niki11 시간이 금인데 소중한 시간을 쓰시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언대로 노무사님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8.01 14:06

    @카뮈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 제가 그 점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발품 파는 일이 필수적으로필요하지만 여기에 노무사님 추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24.08.01 13:07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어요

    1.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만약 동의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유효한 취업규칙이므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참고로)3. 회계연도 방식에 의한 연차를 부여할 경우 퇴직시 잔여휴가일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가)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나)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한 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재정산하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작성자 24.08.01 12:46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

  • 24.08.01 12:59

    여기 수험생들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한 노무사 아무나가 더 실력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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