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5월 4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시에 다른분들과 같이 6개월 체류 가능한 stamp를 받았고요.
원래 3-4개월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 진행 문제로 영국에 왔기에 관광비자로 있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는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11월 말 혹은 12월 초까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개월 체류 스탬프 기준으로는 11월 3일까지 (5월 4일에 입국했으므로) 관광비자 체류기간 이었는데,
9월 4일에 폴란드에 업무차 출국했다가 9월 7일 루턴공항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관광비자 stamp를 받아
입국했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입국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는데 업무때문에 그렇다고 자세히 설명했고요.)
다시 받은 stamp에는 bv라고 펜으로 쓴 글씨와 함께 다시 6개월 stamp가 찍힌 상태인데요.
이 경우 9월 7일 입국시부터 6개월이 산정되어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영국은 쉔겐 조약 협약국이 아니기에 괜찮은듯 보이면서도 햇갈리네요.)
한가지 더 문제는 총 12월 초까지의 체류 예정중에 업무차 차량 테스트를 위해서 도버 해협을 거쳐서 프랑스
독일등의 국가를 차량으로 이동했다가 영국으로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한국에 귀국하여 영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영국 home affair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속 업무가 진행중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가장 좋은 방법이 UK border agency에 문의하는것이라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꼭 답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