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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직 : 급수에 상관없이... 10년 이상 근속 --> 법무사 1차 시험 전과목 면제
5급으로 5년이상 근속시
또는 7급으로 7년이상 근속시 --> 법무사 1차시험 전과목 면제, 2차시험 대법원규칙 과목 면제
2. 세무직(국가직만 해당) : 급수에 상관없이... 10년이상 근속 --> 세무사 1차 시험 전과목 면제
10년이상 근속이면서 5급 이상시
또는 급수에 상관없이 20년 이상 근속시 --> 세무사 1차시험 전과목 면제, 2차시
험 세법학 1,2 면제
* 세무직... 플러스 알파 : 5급 이상 이면서 3년이상 근속시 --> 공인회계사 1차시험 전과목 면제 --> 별로
쓸모없는듯 ?!
5년 이상 제산세과 등 부서 근속시 --> 감정평가사 1차시험 전과목 면제
3. 일행직(노동부,국해부만 해당) : 10년이상 근속이면서 5급이상
또는 15년 이상 근속이면서 6급이상 --> 공인노무사 시험 1차 전과목 면제,
2차 1/2 면제
4. 관세직 : 급수에 상관없이 10년 이상 근속이며 대통령이 정한 분야에 5년이상 경력 -->
관세사 시험 1차시험 전과목 면제
10년 이상 근속이면서 5급 이상인 경우
또는 급수에 상관없이 20년 이상 근속이며 대통령이 정한 분야에 5년이상 경력 -->
관세사 시험 1차 전과목 면제, 2차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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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디 다운그레이드만 좃나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마 세무직빼고는 5급달고 5년10년한다음에 저걸 왜해 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깐 니가 병신이지. 공직경력쌓고 나와서 돈벌기 좋은걸 모르지.
ㅄ 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 판검사 전관예우만 쳐봤냐? 국세청 세무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이 90년대인줄 아네 이 븅신은
실제로 세무사뿐만이 아니라 관세사도 공무원하다 많이 하지.
법무사도 공무원출신법무사 많고.
변리사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