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민법공방 616p
판례박스 동그라미2번 판례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조합이 대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쌍방 귀책사유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 문제로 나온다면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 까지가 조건인가요?
아니라면,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고 / 조합이 제3자에게 대책용지를 양도한 경우
->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없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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