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장애인 이동권 향상 위한 법 개선 논의
2024년 도민촉진단 토론회 단체사진
전성환 기자 :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단장 김원종, 이하 도민촉진단)이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도민촉진단 하반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촉진단의 방향성과 모니터링 역할 구축’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회는 김원종 단장의 개회사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훈조 경기도청 장애인권익지원팀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공익법단체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봉현 도민촉진단 명예단장, 이해달 ㈜사람과기술 대표이사, 김진철 단단 건축사사무소 소장이 참여했다.
도민촉진단 토론회 좌장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원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법률이지만, 2022년 개정 이전까지는 3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소규모 시설에서는 이동평등권이 침해받았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명예단장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비점이 많아 접근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법령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평등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자인 이해달 대표는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은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라며 “편의시설의 필요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4년 도민촉진단 토론회
김진철 소장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종 단장은 “교통약자들이 이동 시 겪는 단차 문제는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평등권 증진과 장애인식 개선의 중요성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촉진단은 경기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공중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편의시설 설치 촉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