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우연히 보게되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현 상황
약 20년간 연을 끊고 친가쪽에서 살던 아버지가 몇년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친척 중 한명에게 들었으며,
장례식 참석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제가 거주하는 시의 차량등록과에서 등기가 하나 왔으며
아버지가 소유했던 오토바이의 '의무(책임)보험 가입 촉구서'와 함께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 직권
지정 통지'서가 함께 왔습니다.
시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했으나 출장으로 통화하지 못하고, 우선 조금 알아보니 이미 사망한지 3여년이 되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한것 같고, 특별한정승인만이 남은 것 같은데 일반시민인지라 참 많이 어렵고 높게만 느껴
집니다.(참고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으며, 아버지 사망이후 받은것은 전혀 없습니다.)
2) 질문
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처럼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유일한 방법일까요?
- 책임보험료야 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아예 관련되고 싶지도 않고, 미납분을 낸다고해도 오토바이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니 계속 내야하는 부분과, 말소시키려고 해도 친척들과 마주쳐야하는 부분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경우 특별한정승인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② 특별한정승인은 한번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효력이 있는, 영구적인 승인인가요?
③ 특별한정승인신청시 여동생도 한번에 신청을 해야하겠죠?
- 저만 해서는 당연히 후순위인 동생에게 같은 일이 발생할테니 한번에 해야할것 같은데, 여동생에게 관련 서류 등을
받고 제가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이혼을 하셨습니다) 상속인이 아니기에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④ 현실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만 해야할까요?
- 조금 찾아보니. 어떻게 보면 법관련쪽으로 적은 비용인것 같은데, 그래도 부담이 되는 비용이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돈을 써야한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처럼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요?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어떤 의견이던 도움이 될테니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