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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혜택 있나요?
No.6 LBJ 추천 0 조회 1,881 23.04.13 18:1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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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3 18:42

    첫댓글 매각시 수익이 났다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4.13 22:05

    답변감사합니다. 양도세가 발생하려면 12억 이상 주택만 해당되는거죠?

  • 23.04.13 21:22

    재산세도 절감되고 양도세도 절감됩니다. 둘 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든요.

  • 작성자 23.04.13 22:05

    재산세도 절감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23.04.13 21:30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절감되는데 계약하실때 인감 잘 챙기세요. 두분꺼 잘 찍어야하니까요. 잘 못 챙기면 다 사인해야하는데 귀찮더라구요.

  • 작성자 23.04.13 22:08

    이번에는 공동명의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4.14 06:23

    재산세는 아니지 않나요?.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에 정해지는 세금을 지분률대로 n빵이었던거 같은데...

  • 23.04.14 09:48

    지방이면 큰 혜택은 없지않나요?
    몇억 이상이어야 재산세나 양도세가 절감될건데 지방에 있는 집이 그 가격까지는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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