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에서 국내에 입국시 방역 규정을 완화한다고 키르기즈스탄 외무부에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키르기즈스탄 내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2년 4월 30일부터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입국 제한이 폐지되었다.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정해진 입법에 따라 육로나, 국제공항을 통해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위생방역규정인 PCR 음성 검사서 의무 소지 또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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