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장애인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1) 장애 유형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언어 등록장애인
2)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수행 기관 : 장애인 지역보조기기센터
- 지원 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42개 품목 - 보조기기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등록제품 이용
- 등록 업체 및 품목 조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https://www.knat.go.kr)
지원 절차 : [대상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신청 -> [장애인복지과]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의뢰 후 의뢰서 발급 및 예산 교부 신청(종합조사 결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지원 가능) -> [대상자] 보조의뢰서를 받은 대상자는 판매업체에 보조기기 의뢰서와 교부확인서 제출하여 직접 구매의뢰 -> [보조기기 업체] 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교부 및 장애인복지과에 비용 청구 -> [장애인복지과] 보조기기 교부여부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보조기기 업체로 비용 지급
문의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권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지원 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1차 의료기관 - 외래 : 750원,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2,3차 의료기관 - 외래 : 본인부담금 전액,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방법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중 재판정을 시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검사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중 재판정을 시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급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와 재활(매핑)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각 시·군·구 별 상이
(서울시)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1인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인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 기 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
(제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도난청 청각장애인
(광주광역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부산광역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내용 : 각 시·군·구 별 상이
(서울시) 이식수술비 : 1인당 7백만원 / 재활치료비 1~3년차에 따라 상이 (250만원 ~ 450만원)
(경기도)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인천) 이식수술비 : 1인당 7백만원 범위 내 / 재활치료비 : ·1년차(수술 후~12개월) : 1인당 3백만원 범위 내 ·2년차(수술 후 13~24개월) : 1인당 2.5백만원 범위 내 ·3년차(수술 후 25~36개월) : 1인당 1.5백만원 범위 내 ※ 만 19세 미만의 경우 연 1.5백만원 범위 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의사 소견서 첨부)
(제주) 이식수술비 : 1인당 7백만원 범위 내 / 재활치료비 2년간 1인당 최대 300만원
(광주광역시) 이식수술비 : 1인당 5백만원 / 재활치료비 300만원
(부산광역시) 이식수술비 : 1인당 5백만원 / 재활치료비 300만원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기간 : 매년 1월말 ~ 2월초경 대상자 모집
문의 :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 별 상이
(6)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지원 내용 :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6개 질환), 간병비(월 30만원, 100개 질환) 지원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 연간 360만원 이내 지원, (저단백즉석밥-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옥수수전분 9개질환) : 연간 1268만원 이내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7)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중증장애 30%감면, 경증장애 20%감면), 장기요양보혐료 경감 (중증 장애의 경우 30%감면)
지원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8)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 대상 :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도 이용 가능. 단,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지원 방법 :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하여 검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울]서울의료원(02-2276-7000), [서울]국립재활원(02-901-1400), [경기]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강원]원주의료원(033-760-4550), [경남]마산의료원(055-249-1234~6), [경남]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570], [경북]안동의료원(054-850-6277~8), [경북]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00), [대전]대청병원(1899-6075/내선2번), [부산]부산성모병원(051-933-7651), [부산]부산의료원(051-507-3000), [부산]연제일신병원(051-978-2066), [인천]인천의료원(032-580-6037), [제주]서귀포의료원(064-730-3020), [제주]제주중앙병원(064-786-7282), [충북]청주의료원(043-279-2690)
(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원 대상 :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조기적응 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지원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거주지 보건소
(1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원 대상 :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환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지원 내용 :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지원 방법 :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1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지원 방법 :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를 제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2)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지원 대상 :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중증,희구,만성은 연간 455일, 기타는 질환별 합산 연간 54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지원 내용 :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