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에서 키우는 강아지 입니다...
목줄을 하지않구 키우고 있습니다..근데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눈알이 빠져나올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차주는 잘못이 없다..목줄안한 우리 잘못이다 합니다..
저희도 목줄 안한 잘못 인정합니다..그럼 차주는 잘못이 하나도 없나요..
강아지 볼때마다 넘 맘이 아픔니다..
답변 좀 정말 부탁합니다 ...
첫댓글 고속도로 상이 아닌 이상 차량은 사고미연방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1. 즉, 방어운전도 해야 하고 2.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 들어오는 것도 예방해야 합니다3. 사람은 간혹 자살하여 저승가려고 고의적으로 찰ㅇ과 막치기 하는 경우가 있으나4. 짐승은 주인이 밉다고 고의적으로 자살은 없습니다5. 운전자에게 중대한 고의성은 없겠지만, 손해배상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6.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으면 형법상 죄물 손괴죄가 됩니다
법원에 가서 민사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돈좀 받는다고 봅니다(다른분들 의견 주십시오)
견주가 길거리에서 리드줄을 묶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과실이 없고 리드줄을 한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서로가 과실이 50%나온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여
첫댓글 고속도로 상이 아닌 이상 차량은 사고미연방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1. 즉, 방어운전도 해야 하고
2.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 들어오는 것도 예방해야 합니다
3. 사람은 간혹 자살하여 저승가려고 고의적으로 찰ㅇ과 막치기 하는 경우가 있으나
4. 짐승은 주인이 밉다고 고의적으로 자살은 없습니다
5. 운전자에게 중대한 고의성은 없겠지만, 손해배상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으면 형법상 죄물 손괴죄가 됩니다
법원에 가서 민사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돈좀 받는다고 봅니다(다른분들 의견 주십시오)
견주가 길거리에서 리드줄을 묶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과실이 없고 리드줄을 한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서로가 과실이 50%나온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