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사례에서,기본서에서는 정기금 판결의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는 ‘감액’을 구하는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위 사안은 임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이니까 강제집행 전일 것을 포섭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정기금의 감액을 구하든 증액을 구하든 강제집행이 끝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앞으로 증략감약해달라
첫댓글 네 앞으로 증략감약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