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 재활
(1)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지원규모 : 각 시·군·구에 따라 다름
- 수행기관 : 각 시·군·구
- 사업내용 :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D&D케어, 행정도우미, 환경정리 등
- 근무시간 : (1)전일제 -일 8시간 주 40시간 (2)시간제 -일 4시간 주 20시간 (3)복지형 -주14시간이내(최대 월 56시간) 1년단위(1월 1일 ~ 12월 31일)
- 지원내용 : (1)월 2,060,740원 (2)월 1,030,370원 (3)월 552,160원(56시간 근무 기준)
- 배치기관 :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 접수기간 : 정기모집 : 매년 11~12월 각 시·군·구에 따라 다름 / 추가모집 : (연중) 결원 발생 시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등 (동주민센터 안내)
-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본인 방문접수) -> 장애인복지과(선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 -> 최종합격 -> 사업참여
참여 제한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예외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지원대상 :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 근로시간 : 일5시간 주 25시간
- 지원내용 : 월 129만 1,660원
- 접수기간 : 매년 11~12월 각 지역 수행기관에 따라 다름
(3)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근로의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 지원대상 : 발달(지적,자폐)장애인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
- 근로시간 : 일5시간 주 25시간
- 지원내용 : 월 129만 1,660원
- 접수기간 : 각 지역 수행기관에 따라 다름
(4)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 사업 내용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
- 지원 주기 : 수시
- 지원 내용 : 참여자 최대 15회 수당 5,000원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5)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포함)
- 사업내용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단계(상담 및 취업계획) >
- 지원대상 : 구직장애인
- 지원요건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 집중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 지원내용 : 지원요건 모두 충족시 참여수당 15만원
<2단계(구직 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 지원 대상 : 1단계 수료장애인
- 지원요건 : (1) 취업코칭프로그램 2회 이상 (2)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연계, 기타훈련과정 (3)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4) 저소득층 구직활동 계획 이행시 (5) 저소득층 구직활동 중 조기취업시
- 지원내용 : (1)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2)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지급 (3)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4) 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 (5) 조기취업수당 최대100만원
<3단계(고용안정)>
- 지원 대상 :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장애인
- 지원 요건 : (1)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 (2)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3)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
- 지원 내용 : (1)취업성공수당 30만원지급 (2)취업성공수당 40만원지급 (3)취업성공수당 80만원지급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1588-1519)
(6)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 절차를 통과한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근로장애인 제외)
- 사업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원(6개소), 맞춤훈련센터(4개소), 디지털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 지원내용 :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은 28만 4,000원) / 교통비 월 최대 5만원 / 1일 5시간 이상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일때 월 최대 6만6,000원, 개인 사정으로 식비 지급 희망시 월 최대 6만6,000원 지급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1588-1519)
(7)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지원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사업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훈련 준비금 4만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지원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1588-1519)
(8)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사업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내용 : 월 최대 30만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 3개월 근속시 100만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