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9827?sid=102
이진아 씨는 3년 전부터 왼쪽 눈 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망막에 물이 찼기 때문입니다.
10차례 가까운 주사치료도 소용없자 레이저 시술을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진아/의료사고 피해자 : 약으로 전혀 치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의뢰서를 써줘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독이 됐습니다.
의사가 아픈 왼쪽 눈 대신 멀쩡한 오른쪽 눈에 레이저를 쏜겁니다.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없었습니다.
[이진아/의료사고 피해자 : 말 한마디 없이 시술을 하니까 저는 참고 기다린 거죠. 오른쪽 눈을 가리는가 보다, 레이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의사는 뒤늦게 잘못된 걸 확인하고 왼쪽 눈도 시술했습니다.
1.0이던 오른쪽 눈 시력은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색깔 구분도 어렵습니다.
병원측은 의료 사고가 맞다는 확인서는 써줬습니다.
하지만 2~3주 뒤면 괜찮아질 거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위자료 두 배가 넘는 시술비와 추가 치료비도 본인 부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 변호사에게 원내 자문 받아서 위자료로 50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관련 사항 말씀드리고자 연락드렸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절차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댓글 미친거아님;
와 미쳤네....
엥시발,? 분당서울대안과 매년정기진료다니고있는데 불안하네
나도::;
50?? 미친
꼭 공론화 돼야 이제와서 추가보상 한다고 그러네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