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기준이 유로4 기준으로 바뀝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이륜차는 유로 4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배출가스 기준과 측정모드가 매우 높아져서 캬브 모델들은 인증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고 또는 신차 이륜차는 산소센서등 반드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런 모든센서들을
체크할수 있는 스케너를 물려서 진단받을수 있는 장치와
ABS 브레이크가 필수로 장착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보들은 이런것들이 없기때문에 더더욱 인증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기존에 국내에 운행중인 에보들은 상관없고 2017년 수입분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할리 신차들이 유로4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예약판매가 안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2017년 1월부터 투어링부터 판매 되기 시작되었구요. 혼다, 야마하도 국내기준으로 제작되어서 올1월부터
판매 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예약판매등이 안되었고 미루어 졌던 겁니다.
핸들은 차량의 높이와 넓이를 변경하기 때문에 구조변경이 아애 안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만세핸들, 비치바 모두 구조변경이 안됩니다. 차량의 높이와 넓이가 변경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점도 자동차와 이륜차가 틀린데 같이 적용하니 참 이상한 점입니다.
자동차 높이 넓이를 변경하면 큰일이지만 이륜차는 별 상관이 없음에도 자동차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륜차에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은 머플러, 엔진, 싸이드카등 입니다.
머플러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고 있구요
엔진은 동급 같은 배기량 또는 그이상의 배기량만 가능하고 그이하는 안됩니다.
할리 싸이드카는 분리시에는 구조변경이 되지만 결합시에는 구조변경이 안됩니다.
싸이드카를 한번 떼시면 다시는 다른 바이크에 붙일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기검사는 바뀐게 없지만 민간 자동차 검사장을 하고있는 곳중 이륜차 정기검사 시설을 하면
허가를 해주는데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 1곳만 신청한 상태이구요.
사업성이 매우 없어 신청들을 안하고 있답니다.
이륜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이런저런 실질적 내용 그리고 라이더 입장에서의 내용등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규제가 점점 강화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댓글 대한민국 부패지수는 OECD최하위 면선 엉뚱한 규제는 많네요ㅜㅜ 일자핸들은 딱히 불법으로 보기도 여려워 합법으로 풀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참 .. 큰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식으로 수입되어 이륜차량 등록을 마친 에볼루션엔진형식의 바이크들은 어떻게 취급될지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바이크 연합 조직을 키워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다가 ,
이제 봉기해야 됩니다.
촛불 집화라도 ㅠ
에보타는사람은 폐차해야되나요
기존 등록된 에보차량이 아니라. .
신규수입되어 인증받을 차량 기준인듯 합니다.
모든 법은 발효시점 이전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캬브로 등록된 모델은 폐차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앞으로 캬브모델은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겠지요
유류세도 OECD 선진국들 들먹이며 올렸었고,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였죠.
뭣하면 OECD 선진국 들먹이면서 이륜차 관련 규제는 전혀 OECD 선진국 언급이 없네요.
나라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거라 둘러대겠죠...
바이크타는 분들이 데모를 안하니까요...배기량을 올리면 구조변경이 되도 낮추면 안되는거..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자동차에서 베껴온거..배기량별 세금이라 작은엔진으론 구변이 안됬었죠;;
에디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와인강님 대규모 서울역에 할리집합 함합시다 ㅋㅋㅋ
캬브캬브, 기존에 정식 수입된 차량들은 상관없는... 다행이네요. 캬브는 점점 희귀성으로 남겠네요.
유럽 등 선진국 기준을 따른다면 도로교통법도 선진국 기준에 맞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선진국 수준(OECD)으로 이륜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른것 다 따라 하면서 고속도로 통행은 왜 안하는건지..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