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지정권자 제외=위헌
2. 자치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지정권자 제외=합헌 (현재 법개정해서 후원회가능)
3. 현직 지방의회의원(광역,기초)후원회 금지=위헌
4. 특별시장 광역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지정권자 제외= 위헌
5. 비례대표(국회의원,지방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지정 x / 당선 후 ㅇ
후원회가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자치구의회의원과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는 같은건가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시장은 다르나요...?
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자치구는 같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시장 도지사를 포함하니까 약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