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지금 내용 보고 너무 놀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2013년 기사고 학교폭력대응지침 2022버전 보니까 가해학생 봐주자 이런 내용은 없더라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폭력문제 섬세하게 다루는 곳도 많더라구 그리고 학폭 심위위원회도 성 사안은 더 각별히 다루는 편이고 처분 나오면 단기위탁 특별교육이나 여러가지 교육이 있어서 장애든 비장애든 다 교육 받고 양육자 교육 받아서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진 않아많이 개선됐어 지역이나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고 댓글 남깁니다..
@호러냥이댓글로만 봐주라~ 사설을 추가하면 장애학생도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함! 그래서 특수교육은 1년에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음.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처단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다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 라고 하네. 가해자가 피해자랑 같이 있어라 그게 장애인권 라고 말하는 기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 특히 마지막 문단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폭력만을 문제 삼고 처벌만이 능사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권적인 관점에서 교육적인 과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장애학생이든 비장애학생이든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공감, 가해학생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가 동반된다면, 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더라도 상호 분리나 전학 등 관계의 단절과 추방이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섞이며 관계를 갖고 공존한다는 의미에서의 통합(inclusion)은 우리가 소중하게 견지해야만 할 가치인 것이다.>
첫댓글 지금 내용 보고 너무 놀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2013년 기사고 학교폭력대응지침 2022버전 보니까 가해학생 봐주자 이런 내용은 없더라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폭력문제 섬세하게 다루는 곳도 많더라구 그리고 학폭 심위위원회도 성 사안은 더 각별히 다루는 편이고 처분 나오면 단기위탁 특별교육이나 여러가지 교육이 있어서 장애든 비장애든 다 교육 받고 양육자 교육 받아서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진 않아많이 개선됐어 지역이나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고 댓글 남깁니다..
이거 본문 추가해도 됨?
@호러냥이 댓글로만 봐주라~ 사설을 추가하면 장애학생도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함! 그래서 특수교육은 1년에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음.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처단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다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 라고 하네. 가해자가 피해자랑 같이 있어라 그게 장애인권 라고 말하는 기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
특히 마지막 문단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폭력만을 문제 삼고 처벌만이 능사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권적인 관점에서 교육적인 과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장애학생이든 비장애학생이든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공감, 가해학생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가 동반된다면, 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더라도 상호 분리나 전학 등 관계의 단절과 추방이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섞이며 관계를 갖고 공존한다는 의미에서의 통합(inclusion)은 우리가 소중하게 견지해야만 할 가치인 것이다.>
@만타가오리 미안해 댓글로만 둘게ㅠㅠ
신기하게 그 성별만 그럼 ㅇㅇ
장애 학생이 남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학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 단순히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징계로 학교에서 내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성교육이나 기타 교육들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류의 징계만 내려버리고 보기싫으니까 치워버리자 하니까 문제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