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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복지행정학부c반 원문보기 글쓴이: 뽀얌~김보현
65세 이상 비율 |
2006년 |
2010년 |
2020년 |
2030년 |
2050년 |
9.6% |
10.9% |
15.7% |
24.1% |
37.5% |
고령인구 증가속도 |
7%(2000년) ⇒ 14%(2018년) |
14%(2018년) ⇒ 20%(2026년) |
18년 (프랑스115, 독일40, 일본 24년) |
8년 (영국44, 미국16, 일본 12년) |
▷ 65세 이상 고령인구 7%(2000년) : 고령화사회, 14%(2018년) : 고령사회, 20% : 초고령사회(2026년)
▷ 생사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 : 2005년 8명당 노인 1명 ⇒ 2050년 1,4명당 노인 1명
Ⅱ. 장기요양보험 제도 체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구조
■ 사회보험방식 ...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장
▷ 4대 사회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적용 대상 ... 전국민
■ 재정 조달 ... 3자분담방식
▷ 가입자에 의한 보험료
▷ 국고 지원금
▷ 이용자 본인부담금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삼이 질을 향상하도록 함
3. 대상자
■ 적용대상 - 전국민
■ 장기요양신청 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수급대상자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
■ 중등증 노인(1~3등급)
4. 보험료 및 자격
■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 자격
▷ 자격취득ㆍ상실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 그대로 활용
5.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① 요양인정신청 - 의사소견서 첨부
② 방문조사 - 등급판정관련 69개 항목 / 욕구조사관련 30여개 항목
③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의결
④ 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 계획서 통지 - 유효기간 / 급여종류 / 본인부담율 / 월 한도액
⑤ 수급자
⑥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 - 방문간호 경우 간호지시서 필요
6. 등급판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의사소견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가족이나 관련 공무원 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행가능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 - 방문조사
▷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 등급의 변경 및 갱신
▷ 등급 유효기간(1년) 내 : 이의신청, 등급변경 신청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이후 : 갱신
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 원칙(현금급여 - 예외적 인정)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비
재가급여(5종) |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급여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등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급여 제공 |
주ㆍ야간 보호 |
지역사회의 주ㆍ야간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
단기보호 |
단기간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
기타 재가 급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
시설급여(2종) |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인의 노인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택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월 150,000원 - 도서ㆍ벽지 등 요양시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ㆍ정신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가족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 일부를 지급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미지정 시설 이용시 지급(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시설급여 / 현금급여(보완적 인정)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8.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시설인력 변경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시설인력의 변경, 휴ㆍ폐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받음
■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안내 및 의무
▷ 급여자의 이용편의 도모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거부 금지, 급여 내역서 교부 의무 등 부여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서비스 제공자)... 요양보호사 등
▷ 간호사, 간호조무사 ...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등 제공
1급 - 장기요양보험 대상(1~3등급)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2급 -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시ㆍ도에 신고해서 승인받은 기관(‘08.2월)
-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대학사회복지학과, 간호대학,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 요양보호사 소요인력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계 |
47,726 |
50,141 |
50,995 |
입소 재가 |
24,714 23,012 |
26,332 23,809 |
32,507 18,488 |
▷ 소요인력 산출 : 요양수요/요양보호사 1인당 보호 노인수
- 시설서비스 : 2.5명당 1명
- 재가서비스 : 4.3명당 1명
▷ 2008년 기준으로 약 48천명의 요양보호사 필요
- 이중 2년간 유예가 적용되는 기존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약 14천명)을 제외한 34천명의 요양보호사 양성 필요
9. 등급판정위원회 및 급여의 질 평가관리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공단 소속하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의결기구
-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같은 시군구에 2개 이상 설립 도는 통합 가능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추천, 기타 전문가(법학 또는 장기요양 분야)
- 시, 군, 구청장 7인 이내 추천자와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장기요양급여의 질 평가ㆍ관리
▷ 공단에 급여의 질 관리ㆍ평가의무 부여
-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 노력 의무
▷ 평가결과 공개 등 필요조치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구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서비스 대상 |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ㅇ 및 치매ㆍ노인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서비스 선택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재원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서비스 |
- 시설ㆍ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
- 시설급여 - 재가 급여 |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 (사후 정산) |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 외국의 사례
|
독일 |
일본 |
제도명 |
수발보험(‘95.04) |
개호보험(‘00.04) |
급여대상 |
- 6월이상 요양이 필요한자(연령구분X) - 1~3등급 구분 |
- 65세 이상 ; 최중증⇒ 경증 - 40~64세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자 - 1~5등급, 요지원 1,2 구분 |
재원조달 |
- 보험료 : 100% - 본인부담 : 숙박비, 식비 전액 |
- 보험료 : 45% (65세 이상 15%, 40~64세 30%) - 정부지원 : 45% (중앙 22.5% 지방 22.5%) - 본인부담 : 10% |
보험료 부과 |
- 근료자 :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 자영자 : 본인 100% - 연금자 : 본인과 연금 보험자 50% |
-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 자영자 본인 50%, 정부 50%
|
서비스 종류 |
- 재가 : 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 - 시설 : 노인집합 주택, 요양홈 등 |
- 재가 : 방문개호, 주⇒단기보호 등 - 시설 : 특별양호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 |
Ⅲ. 문제점
■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재가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문제 심각
·서비스 공급업체의 난립으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위협받고 있으며, 때로는 잘리지 않기 위해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게 됨.
·노인에 대한 돌봄과 가사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재정과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지침이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가 없다 - 근본적 원인.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보호해 줄 만한 안전장치가 없다
▷ 재가 요양 서비스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향상
·서비스공급기관들 간의 경쟁 또는 기관 내에서 시급제로 이루어지는 인력운용방식 변화 필요.
·운영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수가 조정 및 일정부분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히 시장논리에 맡겨서는 안되며 행정의 역할이 필수적
■ 제도도입 사각지대<노인부양 한계 도달>
▷ 고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수발비용 등으로 노인부양 곤란
■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성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 경제활동 증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고령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변화된 개선점
▷ 지역별 인프라 미고려 ⇒ 개선
·‘07.06말 요양시설 충족률 73.5%
·‘08.07말 요양시설 충족률 94%
▷ 등급평가 판정 항목의 확대
·시범사업시 평가항목 48개 항목
‘08.10 현재 69개 항목(사회생활기능영역 등 추가)
■ 선진국 사례
▷ 재정방식(국가+지차체)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 방식 : 독일, 일본
▷ 건강보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 미국, 캐나다
■ 지역(시설 수 : 1591, 재가 수 6075)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113.860 |
71.471 |
39.321 |
66.257 |
46.265 |
36.220 |
29.112 |
425.1104 |
101.246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
96.190 |
85.280 |
139.386 |
114.446 |
104.444 |
99.388 |
28.84 |
0.1 |
|
춘천 |
원주 |
강릉 |
동해 |
태백 |
속초 |
삼척 |
홍천 |
횡성 |
16.40 |
14.42 |
8.28 |
3.23 |
3.5 |
5.9 |
5.22 |
6.14 |
9.7 |
영월 |
평창 |
정선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
양양 |
2.9 |
6.8 |
6.5 |
4.7 |
3.2 |
2.4 |
1.2 |
3.6 |
5.13 |
첫댓글 수고했샴^*^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