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다목 중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실시하고자 하는”을 “실시하려는”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에 필요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기준 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기준 등)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2. ----------------------------- |
가. (생 략)
나. (생 략)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생 략)
마.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
제17조(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2.「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3.「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4.「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로서 피분양자 모집 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상가의 수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상가 |
제17조(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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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8조(중개업자의 교육 등) ① (생 략) |
제28조(중개업자의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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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에 필요한 교육대상, 교육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4조제3항-------------------------------실시하려는---------------------------------------------------------------------------------.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
연 락 처 |
(02) 2110 - 8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