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지급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이주개시 공고는 허그의 보증승인 후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우리 조합은 허그의 보증승인을 득한 후 이주비 지급을 위하여 각 협력업체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은 조합원이 신청만 하면,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허그 보증승인이 나온 후 각 조합원에게 지급되기까지 다음과 같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약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 보증승인 후 조합, 법무사법인과 은행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해야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
①허그(집단취급 보증승인)
②허그와 법무사(업무협약 체결)
③금융기관과 법무사(대출(보증) 서류 접수)
④조합과 법무사(조합공문 및 근저당설정서류 허그로 발송)
⑤허그(근저당설정 서류에 날인하여 법무사로 발송)
⑥법무사(근저당설정 등기)
⑦금융기관(대출실행예정자 정보등록)
신한은행 대출실행 예정자 정보를 허그와 공유된전산시스템에 등록
⑧허그(법무사에 담보등록정보 요청)
⑨법무사(담보등록정보 허그로 통지)-대출실행예정 조합원별 담보정보 입력 후 허그로 발송
⑩허그(담보등록정보 입력)-허그는 담보등록정보를 은행과 공유된 전산에 입력
⑪금융기관(보증발급 및 대출실행)-조합원 보증발급 보증료 수납
※ 상기일정은 각 항목마다 2일~4일정도 취급기한이 소요됩니다. |
2. 조합원이 이주비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1. 현재 공가일 경우
①소유자 본인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생활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한 후 영수증을 이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영수증 제출과 함께 이주센터에 열쇠를 반납하면 공가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때부터 해당 물건은 조합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소유자에게는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③이주비 지급은 공가확인이 된 세대에 한하여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2~3주간 행정업무 기간이 소요됩니다.
2. 현재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①이주센터에 이주 확정일자를 통보(계약서 첨부 등)하고 이주비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②이주비 계약금(20%)을 수령하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③약 3주간 행정업무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사 날짜보다 최소 3주 전에는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 10월 22일에 이사를 원할 경우 최소 3주 전인 10월 1일 이전에 이주비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 이주기간 및 이주절차 등 안내 공고는 대의원회 심의 후 개별통지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주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조합에서는 이주비 지급 요청을 접수한 순서대로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② 위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 대하여 점검차원에서 7월 말에 일부 조합원에게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③ 7월말에 이주비가 지급되는 조합원은 현재 신청자 중 이사 날짜가 긴급하게 정해진 조합원이며, 이미 그 명단이 법무사와 은행에 통보되어 사전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④ 본격적인 이주비 지급은 8월 중순부터 지급되오니 이를 감안하여 이주날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⑤ 이주비 지급은 1일 30세대 단위로 공가 확인 후 접수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날짜 조정 등은 이주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⑥ 이주비 지급은 1주일에 4회(월, 화, 목, 금) 지급하게 됩니다.(타 구역은 대부분 1주일에 1회 정도만 지급하지만, 우리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신한은행 및 법무사법인 등 관련 협력업체의 협조를 받아 1주일에 4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부탁의 말씀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주비 지급은 초기에 많은 조합원이 한꺼번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므로 매우 혼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촉진3구역 조합은 그 어느 구역보다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조합의 진행절차에 보조를 맞추어 이주계획을 잡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나대지 소유자도 공가확인을 받아야 이주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나대지(주차장 등) 위에 각종 시설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한 후 사진 촬영을 해서 이주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센터에서 공가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이주비를 취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안내 말씀 우리 구역은 현재 공가인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조합원이나 세입자들 중 일부가 빈집 또는 공터, 길거리 등에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는 결과적으로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조합에서는 이주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구역 내 순회 및 순찰을 강화하여 적발되는 경우 처리비용을 비롯한 무단투기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내 조합원께서도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사진촬영하여 조합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주관리센터 051-862-6168, 051-862-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