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죄인데, 사실이라 해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절하 여부가 관건이므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형량의 차일 뿐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관련 조문 ①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②항의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조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사자 명예훼손’이 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자주 듣는 말로 ‘위법성 조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를 논함에 있어 ‘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사실적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위사실적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가짜사실을 퍼트리면 위법성 조각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단으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을 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 형법 제307조 ②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이 이익'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 자체를 거론할 수 없는 겁니다.
나아가 전자 시대에 걸맞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처벌 또한 더 높게 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무죄가 되느냐 인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그물망으로 모욕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거의 걸리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폄훼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새기면 되는데, 이 명예훼손죄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