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정함 없는 업무 범위, 일을 해도 부정수급!
무고한 노동자 괴롭히는 활동지원제도 개선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제도다. 그런 취지 덕분에 활동지원사의 노동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한 서비스를 부정수급이라고 처벌하는 일이 발생했다.
얼마 전 경기도 양주시는 시각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사 A에게 자격정지 8개월과 천만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고 결정했다. A는 생업지원이 부정수급이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도 자신이 처음 파견될 당시 정했던 활동지원 업무가 아니었던지라 기관에 실사를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제공기록지에도 매번 기록했다. 그런데도 기관은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누군가의 신고로 부정수급자의 신세가 된 것이다.
복지부 지침에는 활동지원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부정수급에 대해서 기관이 환수책임을 지라고 나와있다. 그런데도 양주시는 기관에는 주의조치 정도로 끝냈다. 더 기가막힌 것은 부정수급으로 급여비용이 환수될 경우, 이용자는 처벌은커녕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을 가려서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한 구에서는 활동지원사 B의 업무가 ‘단순대기’였다면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B는 발달장애인인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곁에서 대기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고 한다. 이용자가 필요해서 시킨 일인데 정부는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병원이나 치료실에 갈 때, 사회활동에 참여할 때,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는 활동지원사에게 단순대기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것이다. 이용자가 몇분에 한 번씩 일을 시켜야 ‘복잡한’ 대기인가?
활동지원사는 정함이 없는 업무범위 때문에 힘들어 한다. 약속되지 않은 일을 요구받고 부당한 일이라고 느껴도 항변하기가 쉽지 않다. 애초에 계약 자체가 노동시간부터 업무까지 이용자와 협의하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당장 서비스중단을 통보받아도 이상할 것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노동의 세계인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 때나 부정수급이라는 몰아붙이고,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든 힘없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다.
우리 활동지원사는 정부에 요구한다.
- 부정수급은 제도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다. 부정수급 단속으로 행정낭비 그만하고 제도부터 개선하라.
- 단순대기 같은 황당한 말로 활동지원사 노동 폄훼말라.
- 판정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
2024년 7월 18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첫댓글 공무원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해 보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려나? ㅠ
정당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요구 사항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