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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8월 26일에 발표된 <시사경제> "정부 관급공사 입찰제도의 문제점"의 내용입니다. <시사경제>는 선대인 부소장이 작성하고 있으며, <경제시평> 회원에게 매주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께서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 관급공사 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어보기로 하자. 개인적으로는 기자 시절부터 줄곧 부동산문제와 그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취재를 해왔다. 정부 관급공사 입찰제도 문제점도 그 중의 하나이다. 당분간 <시사경제>의 전문가 대담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현장취재를 통하여 파악한 부동산정책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여러 입찰제도가 있지만 근간이 되는 것은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다. 적격심사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입찰방식이다. 즉 적격심사제는 입찰가격 위주 낙찰제에서 탈피하여 공사수행 실적이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격한 낙찰자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방식인 것이다. 하지만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적격심사제는 적격 심사 항목에서 절대 다수의 업체들이 만점을 받기 때문에 공사 수행 능력 평가라는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사실상 ‘제비뽑기’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질돼 버렸다. 이에 비해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사의 시공능력보다는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공사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방식이다. 현재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부터 도입이 시작돼 현재 3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기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관급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할 정도로 대부분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공사감리 및 부실공사 보상 등에 관한 보험 규정이 명확하여 굳이 관급공사 입찰에 적격심사제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공사실적 등 시공능력은 입찰 심사평가의 한 기준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도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정작 최저가입찰제를 반대하는 건설업체들도 실제로 자신들이 국내 하청업체를 고를 때는 최저가낙찰제를 사용하고 있다. 민간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최저가낙찰제가 이미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정부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여전히 적격심사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정부가 관급공사 입찰에 적격심사제를 고집하고 있는 결과 건설업체에게 20% 이상의 초과수익을 더 보장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관급공사비가 매년 수 조원이나 더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만일 관급공사 입찰방식을 최저가낙찰제로 변경한다면 당장에 연간 수 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저낙찰제로 변경할 경우 건설업체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줄어들지만 세금 수 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원가절감과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해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최저가낙찰제는 정부가 당초 공언한 대로 약속 이행을 했더라면 이미 모든 관급공사에 전면적으로 도입됐어야 한다. 그런데 왜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돼 있을까?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설업을 둘러싼 뿌리깊은 정경관 유착구조 때문이다. 과거 거의 대부분의 불법 정치자금이 대형 건설업계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적격심사제 하에서는 20% 이상의 초과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정치권이나 발주처에 로비자금으로 제공해도 하등 손해 볼 일이 없는 장사인 셈이다. 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미루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90년대 말 이후 정부 관급공사 입찰제도를 둘러싼 역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 최저가낙찰제 미루기의 역사
이명박정부는 8월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8.21대책)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과거 재정경제부)와 국토해양부(과거 건설교통부)는 90년대 말부터 최저가낙찰제 도입 및 시행 확대를 여러 차례 약속해왔다. 특히 정권이 바뀌거나 각종 건설관련 비리가 터질 때마다 공공사업 효율화나 선진화, 투명화 방안의 ‘단골 메뉴’로 삼아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스스로 정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약속을 번번이 어겨왔다.
99년 3월 DJ정부 당시 건교부는 대통령에게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건교부는 “공공사업비의 10%만 절감하더라도 공무원 10만 명을 감축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며 “공공사업 효율화를 통해 2002년까지 약 20%의 예산절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한 정부 계약제도 대폭 개편 약속도 이때 나왔다.
이후 2000년 4월 건교부는 ‘뉴밀레니엄 시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통해 스스로 “낙후된 입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1년부터 1000억 원 이상 사전심사(PQ)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거듭 공표했다. 2001년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건교부는 “능력 있는 업체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2003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확대 적용하겠다”며 제도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2년 500억 원 이상 공사, 2003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던 방침은 뒤집혔다. 건설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대통령 선거 등을 목전에 둔 상황 탓이 컸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서자 재경부와 건교부는 또 다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예전과 똑같았다.
2003년 재경부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큰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에는 2005년 1월부터 공사비 100억 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 과감히 확대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2004년 말 재경부는 또 다시 100억 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던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신 ‘내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회복 추이 등을 보아가며’며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2005년이 되자 노무현정부는 또 다시 최저가낙찰제를 연기했다. 2005년 12월 9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마련한 저가심의제 개선안과 감리 감독 및 보증제도 강화방안 등의 개선안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최저가낙찰제 100억 원 이상 공사 확대방침’을 또 다시 미뤘다. 이렇게 미루던 노무현정부는 2006년 5월에야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양상은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 10% 절감이라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을 약속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춰 국토해양부는 올해 3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8월부터 최저가낙찰제 100억 원 이상 확대 시행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 8.21대책에서 본 것처럼 또 다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좌절됐다.
♦건설업계 요구 그대로 반영
이처럼 DJ정부와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는 겉으로는 최저가낙찰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나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으로 내세우면서도 제도의 이행 과정에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왜 그랬을까? 정부가 그 동안 약속을 어기는 과정에서 내세운 이유는 거의 한결같았다. 아래에 인용한 정부 발표문을 보자.
“최저가낙찰제는 최근의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확대 계획(현행 500억 원 이상 사전심사 공사, 2005년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을 조정하여 추진. 내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대 시기, 대상규모 등을 검토.”(2004년 12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에서 확정된 ‘2005년 경제운용방향’ )
“건설경기 둔화 상황을 고려, 계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à100억 원 이상)를 내년으로 연기.” (8월 21일 이명박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번 정부가 이 제도를 연기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건설경기 부양’이었다. 건설 경기가 둔화되니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건설업계와 전경련 등 특수 이익단체였다.
예컨대 2004년 말 재경부가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100억 원 이상 확대시행을 유보한 과정을 보자. 집값 상승이 주춤했던 2004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건설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건설사업자 단체와 전경련은 2004년 10월 11일 공동으로 정부에 ‘건설산업의 기반 와해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약 일주일 뒤인 2004년 10월 19일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며 수용의사를 시사했다. 이 같은 의사는 그 해 연말의 ‘2005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건설업계의 뜻대로 확정됐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 재경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하지 않았고, 다른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 등을 참고하지도 않았다. 유일하게 참고했던 자료는 바로 전경련과 11개 건설업계 단체의 건의서였다.
이번 이명박정부의 8.21대책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유보된 과정도 비슷한 식이다. 전경련과 건설업체들은 줄기차게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해왔다. 전경련은 2007년 10월 발간한 ‘규제개혁 종합연구’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4월초 대한건설협회는 조달청장에게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인다. 7월 2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최저가낙찰제와 관련,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것은 최고가치 낙찰제의 도입이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8.21대책에서 시행이 유보된 것이다.
그런데 정장관의 이 같은 논리는 건설협회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 연합뉴스가 2월 24일 보도한 ‘건설협회 “최저가낙찰제로 부도 급증….대안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용한 조준현 건설협회 정책실장의 아래의 발언과 비교해보자. 논리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조준현 건협 정책실장은 "최저가제는 도입 당시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뤄졌으나 건설 총 생애주기 측면에선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품질을 우선시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돌아선 만큼 우리도 최저가제 확대를 유보하고 적격심사제도를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08년2월24일)
♦ 최저가낙찰제를 왜 피하려 하나?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로 공사를 수주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02년 고속국도 무안~광주간 건설공사(제2공구)의 낙찰률은 56.96%였다. 이 공사를 수주한 D건설은 모두 214억 원 규모의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84억 원 가량에 하청업체에 넘겨 13.7%의 마진을 챙겼다. 같은 공사의 제 1공구 사업을 59.52%의 낙찰률로 수주한 N토건도 15%의 마진을 챙기고 하청업체에 공사를 넘겼다. 고속국도 고창~장성간 건설공사(제 3공구)에서도 예정가격의 58.5%에 수주한 S기업도 18.3%의 마진을 남기고 하청을 줬다.
최저가낙찰제 아래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수주한 경우라도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는 상당한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수주된 공사의 대부분은 하청과 재하청의 다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공사원가는 더욱 낮아진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 못한 원자재값 등의 인상 등으로 적자 공사를 하게 되는 하청업체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불필요한 중간단계 때문이지 최저가 입찰제도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게 되는 적격심사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건설업계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현행의 적격심사제도는 평가항목 가운데 당해 공사 수행능력, 하도급 관리계획, 시공여유율 등 비가격 평가항목 면에서 거의 모든 건설업체들이 만점을 받기 때문에 적격심사제도 본래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대신 현재의 적격심사제는 공공사업 발주자인 정부가 부실공사 방지를 명목으로 일정 낙찰률 미만으로 낙찰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낙찰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이다. 이는 공사규모별로 수주 가능한 최저가격을 정부가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정한 낙찰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입찰가격을 써낸 건설사가 낙찰이 되게 된다.
정부가 정하는 낙찰 하한선 결정 방식은 사실상 복권 추첨식의 요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격심사제도는 '운찰제'로도 불린다. 정부가 낙찰하한선을 어떻게 정하며 왜 운찰제로 불리는지 간단히 설명해보기로 하자.
예컨대 정부가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경우 정부는 먼저 도로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추정된 소요예산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한 다음,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소요 자재량과 표준품셈 등에 의해 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그리고 도로건설 관급공사 발주 공고를 낸다. 이때 공사 예정가격도 함께 발표한다. 그런데 적격심사제도에 의하면, 1,000억 원 이상 공사는 낙찰 하한선이 72.995%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대략 이를 기준으로 입찰에 응하게 된다. 100억~300억 원 공사는 낙찰 하한선이 82.995%로 올라간다. 말하자면 시작부터 사실상의 관급공사 가격이 1000억 원짜리 공사라면 대략 730억 원 전후 수준으로 정해진 셈이다.
벌써 여기서 엉터리가 드러난다. 공사 예정가격 1,000억 원 산정이 엉터리든지 아니면 낙찰 하한선인 72.995%(약 730억 원)이 엉터리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낙찰 하한선을 72.995%로 정한 이유나 논리적인 근거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그냥 적격심사 점수에서 85점을 받을 수 있는 낙찰 하한율인 72.995%로 정한 것이다.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안~광주간 도로공사 등에서 실제 50%-60% 대에서도 10% 이상의 마진을 남기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낙찰가 하한선 72.995%는 시작부터 20% 가량의 초과마진을 그냥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이 다음에 벌어진다. 입찰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입찰 당일 심사평가위원들이 15개의 예비가격을 써낸다. 이것 역시 모두 72.995% 전후 수치이다. 이 가운데 담당공무원이 4개를 무작위로 뽑아 이들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낙찰 예정가격으로 삼는다. 실제로는 72.95%나 72.98%와 같이 전후로 소수점 두세 자리 숫자까지 같을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 낙찰 예정가격 역시 사실상 거의 73%(100억~300억원 공사의 경우 83%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낙찰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준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무슨 동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의미 없는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관급공사 적격심사제도 입찰 방식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무슨 건설시공 능력을 평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저가 입찰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15개의 예비가격 가운데 4개를 찍어 맞히는 복권과 다름 없는 방식인 셈이다. 이처럼 요행이라고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입찰제도로 관급공사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예 처음부터 20% 이상의 초과마진이 정해진 입찰 예정가격 상태에서 건설사들이 무슨 원가절감과 기술개발 노력을 하려 하겠는가?
이처럼 논리적 근거나 설득력이 없는데도 건설업계는 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반대할까? 대답은 뻔하다.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은 65% 수준이고,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5~87.75% 수준이다. 이번에 확대 시행이 유보된 100억~300억 원 규모의 경우 낙찰률은 약 83%. 100억~300억 원 공사 물량은 2004년 기준으로 약 5조6,000억 원 정도 규모다. 이를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할 경우 전체 낙찰액은 4조6,000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했을 경우에는 3조6,000억 원 정도에 낙찰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했을 경우 약 1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거꾸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건설업계에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나눠주는 꼴이라고 할 수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수익이 더 생기는 셈이니 최저가낙찰제를 최대한 피하려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DJ정부와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는 왜 이런 정책 결정을 내렸을까?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장대로라면 ‘건설경기 둔화를 고려’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우선, 부동산 붐이 불면서 건설업체들은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외환위기 때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등이 모두 회생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고분양가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건설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서, 건설경기가 나빠질 때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업체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건설업체들을 정부가 모두다 먹여 살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 아래의 <도표1>에서 일반건설업체 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5년2,958개였던 업체 수는 199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2,643개에 달했다. 특히 2000년에는 전년대비 2,823개, 2001년에는 3,983개나 새로이 늘어났는데, 이때 이른바 수많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건설업체들과 집장사에 가까운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이 대량으로 신설되었다.
(주) 대한건설협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처럼 페이퍼컴퍼니와 중소건설업체가 대량으로 설립된 것은 1998년부터 정부가 로또 방식으로 공공택지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택지를 시세의 3,40% 수준에 건설업체에 분양했는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만들어 택지분양 신청을 하면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요약하자면 지금의 건설시장에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약 세 배의 건설업체들이 모두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늘어난 업체 수 가운데 상당수가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실제 건설업체 수는 그보다 적을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전 주택 시장 침체기 때에 비해 그 수가 훨씬 늘어난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건설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기 동안 늘어난 건설업체들을 예산으로 모두 먹여 살리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미분양 물량 급증 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자구 노력을 우선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건설업계 전체로 볼 때는 부동산 버블 시기에 한껏 팽창했던 주택 시장이 위축된다면 그에 맞춰 일정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으로 먹여 살리겠다는 것은 개발주의 시대 당시의 관 주도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미분양 물량의 급증은 건설업체의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전략과 함께 주택수급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공급 물량을 주먹구구식으로 늘려온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이 크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와 건설업체들의 잘못된 분양 전략이 빚어낸 건설업체의 위기를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 국내외의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건설업계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제조중소기업, 저소득계층 등 우선순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나 계층도 적지 않다. 그런데 최저가낙찰제를 연기함으로써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에 1조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민의 예산을 써가며 굳이 건설업계를 최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건설업이 고용을 늘린다는 주장을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저가낙찰제든 적격심사제든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에 따라 하청업체를 골라 공사를 맡긴다. 따라서 최종 실행원가는 사실상 같으며 정부가 예산을 더 쓴다고 고용이 늘거나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중간에서 챙기는 돈만 늘어날 뿐이다. 즉, 정부가 예산을 더 쓴다고 한들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내세워 최저가낙찰제를 또 다시 연기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첫댓글 건설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도급 문제는 양상이 다릅니다. 일종의 다단계죠. 최저낙찰제를 한다해도 실제 공사를 하는 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저낙찰제가 확대되면 영세업체는 완전히 죽습니다. 정책입안시 이런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발주방식에 가장 큰 문제는 담합이 문제라고 봅니다.최저가로 입찰하는경우 돌려먹기 식으로 나눠먹겠지요,오늘아침에 에레베타 업체가 그간 담합해온 사실을 자진뻥했다는게 정말우끼는 작태지요.관급은 계약금을 주니 그걸 이자로 계산해봐도 당연히 재하도 경우 18%를 챙길 수있다고봅니다,그래야 관리비,세금 운운 할 수있으니까요,적격심사가 없어지고 최저가입찰이라면 모를까, 아마 그리되면 재무관 머리에서 쥐내려 못 살것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일위대가 일본서 사용하지 안씁니다 그노무 일위대가 때문에 엄청난 예가가 상승하게되고 물가정보도 1~2년 앞이 반영되어있으므로 공사 발주의 곳곳에 건설사 마진이 들어가있읍니다.미국에서 조달로 망치사는것과 옆에 철물점 에서 망치사는것과의 차이점을 미국공무원이 지적한것과 같이 문제점은 턴키는 이래서문제,적격심사는 저래서문제,최저가는 요래서문제 다 문제가 있을것같군요
입찰을 줄 때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건설회사들의 하도급 구조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긴 하지만 하도급이 몇 차례나 이어지는 것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진 않네요. 건설회사들이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을 정규직원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책상만있는회삽니다
책상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경리. 예부터 건설사는 책상과 경리직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나?
규모가 제법되는 건설업체까지도 페이퍼 컴퍼니를 잔뜩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만요..쩝
요즘은 낙찰율이 저정도는 안돼는 걸로 알고 있음다..노가다 좋은시절 다 갔음다...요즘 60%선에 낙찰 받는 현장 수두룩합니다. 경기가 안좋다보니 그렇게라도 하는거죠..그렇게 낙찰 받으면 그 현장에서 발주되는 하도 공사들도 낙찰율대로 하도 나갑니다..쩝...
저도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실제로 1000억짜리 수주해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5년걸린 공사가 7년 넘기는게 예사입니다. 도저히 수익이 안나오는 구조입니다. 하도업체를 쥐어짜서 이익을 남긴다? 도급과 하도급차이가 10~20%정도라고 해도 그게 순수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사를 해보시면 알겁니다. 직원월급, 임대료, 세금, 경비등등 이거저거 빼고 나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겉에 드러나는 수치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건설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힘든일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말밖에..
대한민국 건설 토건국가로 불릴만큼 양적으로 수적으로 대단합니다. 일반건설업(종합) 15,000여개 전문건설업(하도급)35,000여개, 총50,000여개의 건설회사 중 일반인들이 아는 회사는 30개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소규모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요. 연구소에서 발표된 위 글은 50,000여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15%의 경제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전체 건설물량을 감안할때 50,000여개 업체가 시공하는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은 자전거 산업입니다. 죽을거 같아도 패달을 돌리지 않으면, 그 순간 자빠집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이론과 달리 최저가제도를 확대 하지 못하는건 시행하는 순간 대다수 업체는 출혈경쟁에 내 몰릴수 밖에 없고, 결국은 도산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겠지요. 그리고 땅파는 사업은 묻으면 안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생애주기비용을 따졌을때 최저가가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많은 선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로 압니다. 차라리 저는 현재 입찰운용방식 중 on line 입찰을 모두 off line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청년 10만명은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이 입찰을 보기위해 전국을 누비고 다니느라 소비도 늘고...ㅋㅋㅋ
묵수님/토건국가로 불릴정도로 막대한 수의 건설업체들을 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모두 먹여살려야 할까요? 왜 시민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설업체들에 성금을 내야 하죠? 건설업체들보다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와 근로저소득층은 왜 정부가 보조을 안 하죠? 한국 경제가 언제까지 개발시대때처럼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건설업체들을 특별 대우하며 경제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사정과 공사장 인부들의 비참한 현실은 너무 잘 압니다, 그 문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틀을 건전하게 바꾸면서 그들 업체나 인력이 서서히 옮겨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과거 개발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국가 전체의 막대한 자원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경제현안'란에 곧 올릴,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에 관한 글을 참조해주십시오.
최저가 낙찰만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불신이 있지만 예정가격의 60~70%에 낙찰 받아서 거기에서 이윤을 다시 남기는 구조에서 어떻게 좋은 품질의 생산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 하자 보수기간의 확대나 감리 강화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무조건 빨리 싸게 공사하는 것이 경쟁력일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윗 글에서 다 쓰지 못했지만, tralala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사실 제대로 하려면 건설산업 시스템 전반의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싼게 능사는 아닙니다...1000원 납품하던 빵을 다시 600원에 납품하라고 하면...그 밑에..재료, 투입인원..위생,,건강...모두 만족할수 있을까요??..아마 사람도 좀 줄여야 할테고..밀가루 납품하는 사람은 연합해서 데모를 하던지 할테고........질도 좋지 않을테고...싸고 질좋은건 좋지만...그게 쉽게 되겠습니까...쳇바퀴처럼 걸려있는 건설인구를 생각한다면...신중히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게임에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건설업에는 그런 룰이 약육강식과 비밀스런 유착에 의해 많이 흐려진게 사실이라 봅니다...전 섬유를 합니다만 가격과 품질은 일견 비례한다는 말이 일리 있는 듯 보여도 그건 업체들 모두가 적정 마진을 고집할 때의 이야기라 봅니다...원가 절감과 공정의 개발은 그러한 경쟁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그러한 노력이 없이 위기 때마다 정부와 국민의 세금으로 목숨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술대에 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일종의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정당하게 구매해야 하지, 예산을 아낀다고 기업을 착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정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최저낙찰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최저입찰제가 가진 피해는 막대합니다. 그것도 안한다니 더 할 말이 없지만,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최적가격에 낙찰되도록 하는 입찰방법이 있죠. 오래된 주제라 이름은 잊었는데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경제학 콘서트에 비크리 경매 부분이 나오는군요. 요약본에서 옮겨왔습니다. 비크리 경매는 각 응찰자들이 단일 가격을 적어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제출하고, 봉투를 개봉했을때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응찰자가 낙찰 받는 방식의 경매이다. 단,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자신이 적어낸 금액이 아니라 차점자의 가격이 된다. 그 이유는 입찰자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자신의 입찰가격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경쟁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그 가격에 권리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론은 그럴 듯 했지만 막상 경매를 실시하자 문제점이 드러났다. 1990년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던 뉴질랜드 정부는 7백만 불을 써낸 입찰자가 고작 5천불만 지불하면 된다는 결과가 생겼고, 결국 경매는 뉴질랜드 정부의 실패로 끝났다.
하나의 공사(면허)를 놓고 입찰자들이 점점 더 높은 가격을 외치는 경매방식을 상상해 보자. 방에 남은 기업은 현재의 높은 입찰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입찰을 포기한 기업은 방에서 나와야 한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기업부터 먼저 이탈한다. 어떤 입찰자들이 먼저 방을 떠난다면 나머지 입찰자들은 이를 감안하여 자신들의 예측을 수정하게 된다. 낙찰 가격은 모든 입찰자들의 예측이 합해져 반영된다. 가격이 자신이 예상하는 공사(면허)의 가치보다 낮은데도 포기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며,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찰에 계속 응하는 기업도 없을 것이다.
물론 담합이 없도록 입찰자들을 격리하여야 하고, 부분적으로 비크리 경매방식을 더하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 공사발주의 경우에는 일종의 역의 과정을 겪도록 하게되죠. 이런 경락방식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