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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후견인양성논문(제출용 9.18.엄덕수11.9.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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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인력의 양성과 선결 과제
엄덕수 법무사 (법학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목차
1. 처음에 2. 성년후견제 시행의 선행 과제 3. 성년후견인 등의 법적 지위 4.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양성 기관 5.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매뉴얼 6.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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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53년만에 발생한 우리 민법의 필연적 자기 혁명이다. 제한능력자의 본인의사존중(자기결정원칙), 잔존능력활용, 신상보호와 정상인처럼 생활하도록 배려하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 복수의 제3자(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 등은 고령자와 정신장애友에게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일본보다 13년이나 늦게 시행되는 성년후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하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핵심 과제는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등 성년후견 담당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느냐 이다. 그들은 능력과 윤리성과 사명감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누가(양성기관) 어떤 방법으로(시스템) 이런 후견 인력의 양성을 맡아 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년후견제도 시행의 선행과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2. 성년후견제 시행의 선행 과제
가. 후속 입법의 보완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제18대 국회의 입법기(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아 있다.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해서는 그 후속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민법에 규정된 성년후견 제도의 그 세부 시행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소송 법령 정비 시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서 성년후견 제도를 모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
성년후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친족후견인 선임’ 시에도 소정의 후견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과 과태료 또는 감치(같은 법 제67~68조)처분 같은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산관리와 더불어 성년후견 사무의 핵심을 이루는 “신상보호” 사무(개정민법 제947조 등)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 사무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직무지침이 법원의 규칙이나 예규의 형식으로 명확히 정해 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는 달리 「임의후견계약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핵심 내용을 개정민법 제5장 제3절(제959조의 1~20)에 규정하였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성년후견 공시방법에 관하여, 신학용 의원 등이 발의하여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그 후견등기시스템 구축의 근거가 될 대법원의 「후견등기규칙안」도 입법 추진이 요청된다.
나. 공적 재정지원 제도
성년후견 법제는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했지만 그 시행은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빈곤층에게 성년후견의 이용 혜택을 주기 위한 공적 예산조치는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자치단체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후생성과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가칭「고령자․장애인 성년후견 이용지원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노인․장애인 복지법령에 일정한 저소득층의 제도 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하도록 국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성년후견 공적지원 제도에는 후견개시심판청구절차 소요비용(법무 및 정신감정료 등)과 성년후견인 보수 등이 피후견인의 빈곤(재력) 정도에 맞추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하여는 ① 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 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 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②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후견 본인이 임의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령요양보험처럼 ‘성년후견 사회보험제도’ 의 입법화과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제도의 활용을 위한 홍보 시스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 국민의 1% 정도가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0.05% 정도로 이용률이 낮다.
한국에서는 현행 무능력자 제도의 이용건수가 2006년 1월~2011년 6월까지(5년 6개월간)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총1,665건(금치산 1,048건+한정치산 617건)에 불과하여(연 평균 303건) 극히 미미하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기관이 적극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하고, 방송 등 언론과 법률가단체 등 관련 전문직단체에서도 해설기사, 토론회, 자치단체 상담부스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만 제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 성년후견인이 아닌 가족과의 법률행위는 무효화 이유로 배제
법 시행 후에는 정신적 제약이 큰 치매노인(인지증 고령자), 정신적 장애인 등의 병원, 요양원 등 시설수용계약이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그들 개인재산의 임대차, 증여 또는 매매계약도 가족들과는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개시심판을 받아 선임된 법정후견인만이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후견개시심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의 재산을 그 가족이 대리인으로서 임의로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법원이「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흠결되거나 부족한 것」을 이유로 무권대리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상대방(병원, 임차인, 매수인 등)측에서도 성년후견인이 아닌 단순한 가족과 체결한 각종 계약 등 법률행위가 사무처리(의사결정)능력의 흠결로 인하여 무권대리(상대적 무효)로 될 수 있음(법률관계 불안정)을 이유로 그 가족들에게 먼저 성년후견심판을 받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미리 알려야 할 것이다.
3. 성년후견인 등의 법적 지위
가. 성년후견인 등의 민법상 지위
민법상 법정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선임 미성년후견인 등은 자연인이든 후견법인이든, 단독이든 수인의 후견인이든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선임되며 민법 규정과 법원의 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상보호(배려)의무와 더불어 각종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소송행위권, 심판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피후견인 본인의 「특수한 법정대리인」지위에 있다.
후견감독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법정후견인의 각종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 규율하고 후견인의 중대한 업무수행에 대한 동의권, 가정법원의 심판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법정감독인’이다.
나. 성년후견인 등의 역할 (임무)
성년후견인 등은 위 특수한 법정대리인의 법적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의후견인은 피후견본인(의뢰인)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임의대리인으로서 역시 같은 역할을 맡아 할 것이다.
1. 본인의사존중(자기결정원칙, 잔존능력 활용)과 신상배려의무 :
성년후견인은 본인과의 의사소통에 노력하고 치밀하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진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재산관리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여야 한다.
3. 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무 (정상화이념) :
가족이나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본인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Normalization).
4. 본인과의 이익상충에 대한 엄격한 주의의무 :
본인이 법정후견인의 보증을 서거나 금전대차를 할 수 없다. 본인의 재산을 매도하면서 성년후견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을 맡은 것은 매매대금 기타 매매조건이 상당하더라도 쌍방대리(이익상충)가 된다.
5. 본인의 비밀유지의무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상황 등 사생활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6. 법률지식, 회계 및 세무지식, 건강 및 의료지식의 확보 :
성년후견인 등은 본인의 생활기반이 되는 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법률행위를 하여 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용역(생활서비스)을 조달하여야 한다.
각종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 관리하고 본인 임대소득 등의 확정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회계 세무지식을 갖춰야 하고, 입원이나 수술 등 각종 의료행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7. 본인(의뢰인)의 인생을 알고, 적절한 조력을 받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의무 :
성년후견인 등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복지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률가, 의료인, 세무 회계사, 복지사 등 그 분야 전문가들과도 상시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지역 정보에 밝아야 한다.
4.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양성 기관
가. 성년후견인 등 양성의 주도적 지위
2013년 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 제도 성패의 한 관건은 윤리성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성년후견인 등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후견인 양성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기관(국가 등) 주도형 양성방식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후견인을 양성하거나 정부 등이 설립한 공법인만이 성년후견인 양성 및 공급 제도를 전담해야 하고 국가(행정부)․공공단체 중심으로 성년후견 제도가 운용되어야 사회복지 개념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빈곤 계층이 자칫 성년후견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고 국가의 자격시험을 거친 공인 전문자격사(법률가, 의료인, 복지사 등)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직역 이기주의 우려)이 깔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년후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보수)이 자율적인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더라도 거기에 국가(가정법원의 담당 법관)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규제와 조정이 이미 작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설립 공법인이 양성한 성년후견인들이라 하더라고 피후견인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이상 그들에게 무료봉사를 기대할 수 없고 최소한의 보수와 실비가 제공돼야 한다. 굳이 국가나 국영기관이 직접 양성 감독하기보다는 일본에서와 같이 전문자격사 단체가 이를 양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는 그 혜택의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순수 민간주도형 양성방식
현행법상 자격기본법(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 7. 5)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등록한 정부 이외의 일반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은 가칭 「성년후견 자격사」라는 민간자격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단체에서 양성한 성년후견 자격사를 후견개시심판을 맡은 각 가정법원에 추천하여 법정 성년후견인 선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문성과 사안 적합성이 있는지에 따라 담당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정되는 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3) 관련 전문직 (별도 법인) 주도형 양성방식 (일본형)
성년후견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며, 따라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단체, 즉 법률상 공법인으로 규정되어 중요 사항을 감독관청(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감독을 받고 있는 각 전문자격사 단체(법무사협회, 변협, 사회복지사협회 등) 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특수사단법인을 만들어 여기에 성년후견인 양성 및 감독의 자율적 기능을 맡기는 방식이다.
2000.4.부터 시행된 일본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일본사법서사연합회(日司連) 산하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성년후견인 양성 시스템이 이에 유형에 속한다.
(4) 결론 : 절충형 양성 방식 (일본형 + 국가 등의 보완 기능) 타당
자유민주적 복리사회에서는 ‘정부 주도형’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열정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성년후견관련 전문지식과 공익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제도 발전의 토대로 하는 점에서 위 ‘다’ 유형(일본형)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사 단체가 성년후견인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양성 후에도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후견인의 직무수행상 실수(과오)나 권한남용 등을 감독 보강하는 특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일본형)을 채택하면서, 그 접근(제도 이용)상의 사각지대나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또는 행정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주는 방법을 병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하여는 ① 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 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 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②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후견 본인이 임의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령요양보험처럼 ‘성년후견 사회보험제도’ 의 입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성년후견인 등 공인자격제 여부 (반대)
성년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을 연수 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아예 가칭 「성년후견士」라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인 등은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등)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을 함에 있어서 본인 의사를 존중하고(자기결정 원칙)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피후견 본인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도록 법률행위 대리권과 동의권 또는 취소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적인 임무이므로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기존 자격사들이 일정한 연수교육을 받아 수행하면 족한 업무이다. 이들 전문자격사에게 다시 중첩적인 “공인 후견士” 자격을 요구한다면 옥상옥 격으로 불필요한 자격 남용이 된다.
일본이나 인구 1%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유럽 등 외국에서도 연수를 통하여 후견인 양성을 할 뿐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다. 양성 기관(법인 등) 설립과 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1) 일본의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등
일본에서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양성 관리하는 가장 큰 기관은 일본사법서사연합회가 성년후견제 입법 직후(1999.12.2.)에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이다.
리걸서포트는 24명의 이사 중 12명이 사법서사이고 나머지 12명은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 사법서사회관에 본부가 있고, 전국 50개 지방사법서사회에 같은 수의 법인 지부를 두고 있다.
리걸서포트의 핵심 사업은 유능한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공급하는 일이다. 성년후견 업무에 적합한 법률지식과 인권, 복지, 의료, 재산관리 및 윤리 등에 관하여 입회 첫 해에는 18단위의 기초연수를 하고 그 후 2년마다 12시간의 갱신연수를 시행한다.
정해진 이수단위(연수시간)을 취득한 사람은 「업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국 각 가정재판소에 제출되는 “후견인후보자명부” 에 등재되고, 격년제 갱신연수를 받지 않으면 후보자명부에서 말소된다. 가정재판소에서도 명부등재의 엄격성을 잘 알고 있어서 후견인선임에 이를 고려하게 된다.
그 밖에 도쿄변호사회가 설립한 고령자․장애인 통합지원센터「오아시스」와 제2도쿄변호사회가 설립한 「고령자재산관리센터」가 있고 초기에는 성년후견인 양성과 연수활동을 했지만,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 ① 가정재판소에 임의후견감독인을 추천하는 명부 작성과 ② 의뢰인에게 임의후견제도를 설명하면서 재산관리계약만 체결할 것인지 임의후견계약도 동시에 체결할 것인지, 처음에는 재산관리계약만 체결하고 장래에 임의후견계약도 체결할 것인지 선택을 안내할 뿐, ③ 지금은 성년후견인 양성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 한국의 바람직한 성년후견인 양성기관과 양성 전문인력
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설립
한국에서도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미리 준비하고 성년후견인 등 후견담당인력을 양성,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재교육 관리하기 위하여 2011.6.17.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성년후견연구팀과 입법 활동에 적극 관여했던 법학 및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들, 장애인관련 시민단체 간부 등이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후견본부’ 또는 ‘성후본’이라 약칭함)를 설립하고(이사장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9월 2일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쳤다.
이 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집중 연수를 통하여 유능하고 윤리의식이 강한 맞춤형 성년후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일본의 리걸서포트와 독일 후견인협회 등을 모델로 하면서 한국적 특성과 후견인 양성의 최신 모습을 반영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나) 각 분야 전문가, 학계 등의 제휴와 협력
성년후견 업무의 특성은 그 서비스제공 기간이 장기적이면서 또한 법률과 복지, 의료 등 몇 개 전문영역이 긴밀히 협력해야 최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 전문가단체(자격사협회)가 독자적으로 후견인을 양성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없이는 양질의 서비스가 어렵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 후견인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은 리걸서포트 뿐이다.
한국에서도 대한법무사협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사) 성년후견지원본부가 창립되었으므로 이 후견본부는 보다 개방적으로 법률가 이외의 각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분야별 양성요원(전문 강의인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필자 개인 생각으로는 각 자격사단체별로 많은 비용을 들여 후견인양성기관을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 (사) 성년후견지원본부 안에 ① 법률가 코스, ② 사회복지사 코스, ③ 일반시민 코스(자원봉사자 포함), ④ 친족(가족)후견인 코스 등 여러 개의 후견인력 양성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방법(양성POOL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후견본부가 이런 위탁 양성교육까지 맡아 한다면 후견본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정회원 법무사들에 대하여는 당연히 일정 범위의 상응한 배려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교과 과정을 ⒜ 통합과정(재산관리+신상보호)과 ⒝ 신상관리과정(피후견인에게 관리할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 코스)로 세분하여,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교사 등 “시민후견인”과정으로 하고 복잡한 법률과목 등을 연수에서 면제해 주는 것도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독일 성년후견사단의 경우 후견업무를 맡아 함에 있어 최소 두 명씩 한 팀을 이루어 한 명은 재산관리 등을 맡는 법률전문가를, 다른 한 명은 신상보호와 치료 등을 맡는 복지(노인, 장애, 의료 등)전문가를 선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피후견인의 관리할 재산 평가액이 5억 옌을 초과할 경우에는 두 명의 법률가를 선임한다.
같은 양성기관(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법률가와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성년후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후견 관련 정보교환과 업무제휴(협력)를 보다 긴밀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5.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매뉴얼
가. 연수교육 소요기간
일본의 경우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와 그 산하 전국 50개 지부에서는 성년후견인을 양성함에 있어서, 후견 관련 법률과목뿐만 아니라 윤리, 복지, 의료, 인권 등 필수과목과 기타 여러 선택과목 등 18시간 이상 집중연수를 받아야만 ‘후견인후보자 명부’ 에 올라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격년으로 12시간 이상 새 제도의 반복 연수를 받지 않으면 명부에서 삭제된다.
일본은 사법서사(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를 대상으로 하여 매주 특정 요일에 하루 2시간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면 최초 연수는 9주간, 반복 연수는 6주간씩 집중연수를 시행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수교육 시간은 일본과 같이 하거나 약간 연장하여 최초연수교육은 20시간, 재교육은 14시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수 대상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법률전문지식이 습득에 그만큼 연수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의 경우에는 대신에 의료나 복지 분야의 연수시간을 일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나. 연수 방법
커리큘럼 과목을 집중강의식 및 사례발표와 토론(스터디나 세미나)방식 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비디오 등 개인시청형식과 논문제출형식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 사례가 매우 적고 지방(가정)법원 단독지원 관내의 시군읍면에 거주하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 멀리 대도시에 사는 후견인을 선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 지역 법률가나 복지사 등에게 용이하게 연수할 수 있는 방법이 보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참고로, 일본 리걸서포트의 성년후견 연수실시요강(2001년 제정, 2009.7.28. 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인정 연수의 특칙) 연수규정 제5조 제3호의 연수(인정 연수)에 있어서는, 그 과목이 커리큘럼표 중의 대분류항목에 속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제5조 (논문제출형식의 특칙) 연수규정 제6조 제4호의 논문제출형식에 의할 때는, 이사장이 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단위부여의 가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덧붙여 본형식에 의한 단위는 제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문 1문에 대해 일률 1.5단위로 하고, 또 설문번호에 a, b, c, d가 붙은 과목에 대해서는, 커리큘럼표 A필수과목의 단위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비디오등 개인시청형식의 특칙) 연수규정 제6조 제5호의 비디오 등 개인시청형식에 의할 때는, 사용하는 기록매체에 대해서는 본법인으로부터의 대출, 배포한 것 외에 그 추천이 있는 매체기록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실시 후에 대해 따로 정하는 양식에 의한 리포트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한다. 덧붙여 본형식에 의한 단위는 매체에 기록된 시간에 의해서 정한다.
제7조(시설 방문 형식의 특칙) 연수규정 제6조 제6호의 복지·의료 관련의 시설 방문 형식에 의할 때는 실시 전에 대상시설 관리자의 동의ㆍ허락을 얻은 뒤, 본법인의 인솔 책임자가 동행해, 시설 관계자의 안내ㆍ설명요원등의 준비가 된 것인 것을 필요로 한다.
다. 연수 평가
자유전문직의 연수교육에는 대체로 시험평가를 하지 않으며, 일본 사법서사연합회의 (사)리걸서포트도 연수성적 평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
연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 수강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수기간 종료 시에 연수 결과를 객관식(지문선택)이나 주관식 평가, 핵심 주제들에 대한 과제물 제출방식으로라도 성적 평가를 하고 매우 부진한 경우에는 일정한 추가 시간의 연수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재교육 아닌 최초의 성년후견 연수에서만이라도 꼭 과락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 연수과목 (커리큘럼)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후견 관련 법률과목뿐만 아니라 윤리, 복지, 의료, 인권 등 여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들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일본 교유과정표에서는 대분류 필수과목으로서 1. 인권분야 (헌법의 기본권 등) 2. 복지․의료분야 3. 성년후견법 실무분야 4. 윤리․사례연구 분야가 있고, 일반(선택)과목으로서 1. 성년후견비교법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3. 의학․심리학․간호학 4. 거래사회와 법적구제수단 5. 유언 상속 재산보전 및 승계 6. 기타 연수과목으로 분류하고, 각 대분류 속에 다시 5~12개의 細분류 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세밀히 규정된 것으로 보여 지며,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과목의 보충과 분류 조정 등을 통하여 법률가, 사회복지사, 의료인, 세무사 등이 담당할 수 있는 연수 커리큘럼을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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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일본 성년후견 교육과정표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A 필수과목
(大분류) a 1 0 0 0 인권관련분야
(細분류)a1001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a1002 법 아래의 평등
a1003 재산권, 거주권,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a1004 생존권과 사회보장
a1005 정상화 개념normalization과 자기결정 이념
a1006 권리옹호advocacy란?
a1007 (삭제)
a1008 성년후견에 관한 쟁송기술과 그 대응
a1009 학대 요인, 학대에 대한 구제수단
(大분류) b2000 복지ㆍ의료관련분야
(細분류)b2001 고령자ㆍ장애인 등에 관한 기본적 이해
b2002 복지관계자(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등을 포함)와 자격
b2003 개호보험법(노인요양보험제도) 및 장애인자립지원법
b2004 고령자의 재택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
b2005 지적장애인의 재택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
b2006 신체장애인의 재택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
b2007 정신장애인의 지역생활지원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b2008 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협의회 등이 관여하는 권리옹호활동의 실제
b2009 고령자시설, 장애인시설, 그룹 홈(소규모 요양시설), 작업소(장애인 취로 시설) 등의 올바른 모습
b2010 인지증(치매) 종류와 접하는 방법
b2011 상담업무와 카운셀링의 기본
(大분류) c 3 0 0 0 성년후견법 실무관련분야
(細분류) c3001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 및 현황과 전개
c3002 가사심판법·규칙·특별규칙·비송사건절차법, 후견 등기
c3003 법정후견신청과 심판확정 후의 실무
c3004 신상배려의무,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c3005 보좌인, 보조인의 실무와 그 특성
c3006 임의후견제도의 개요와 실무
c3007 임의후견ㆍ임의대리(지속적 대리권)에 관한 계약서 등의 작성과 계약 조항의 검토
c3008 법정후견·보좌·보조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실무
c3009 법인후견, 법인후견감독에 관한 문제들
c3010 성년후견인의 권리의무 및 그 범위(힘이 미치는 범위)
c3011 성년후견제도와 사법서사(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c3012 집무기록과 재산관리사무, 상담사무의 처리 및 보고
(大분류) d 3 1 0 0 윤리ㆍ 문제사례 관계분야
(細분류)d3101 제삼자후견인으로서의 윤리
d3102 횡령·배임, 기타 법에 저촉되는 사례
d3103 부적절한 후견비용과 후견인 보수
d3104 복수사건의 후견인 취임과 이익상반
d3105 친족의 부양과 친족에 대한 증여·대여, 본인재산의 이용 및 상속세대책 문제
B 일반과목
(大분류) 4 0 0 0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것(이하는 예시)
(細분류)4001 성년후견비교법
4002 진단 및 감정에 관한 문제점
4003 시설 입소와 신원보증계약
4004 정신보건복지법과 보호자 규정
4005 후견사무종료와 본인사망 후 사무의 검토
4006 재산관리의 기법(신탁·주택연금 reverse mortgage 등)과 실무
4007 성년후견과 부모사망 후의 문제
4008 법률보조,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공익신탁조성기금
4009 법정후견, 임의후견, 임의대리(지속적 대리권)에 관한 실무사례 연구
4010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강연활동의 실천
(大분류) 5 0 0 0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관한 것(이하는 예시)
(細분류) 5001 노령연금, 장애연금, 각종 복지수당 및 공적부조와 생활지원서비스
5002 개호보험(노인요양보험)서비스에 관한 조직과 기관, 그 구체적 업무
5003 재택지원과 간호, 지역사회중심재활
5004 권리옹호시스템과 지방행정, 복지 옴부즈맨 등, 제삼자 감시기구
5005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 가해, 침해자가 되었을 때
(大분류) 6 0 0 0 의학ㆍ심리학ㆍ간호학에 관한 것(이하는 예시)
(細분류) 6001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
(의료행위(투약ㆍ수술ㆍ검사 등)와 치료 등의 대상자(환자ㆍ피험자)가 치료와 임상시험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에 방침에 대해 합의하는 것)
6002 치료·시술 행위의 승낙여부의 문제
6003 고령자·장애인과의 의사소통
6004 발달장애의학과 재활
6005 노인보건시설, 장기요양형 병상군, 호스피스
(大분류) 7 0 0 0 거래사회와 법적구제수단에 관한 것(이하는 예시)
(細분류) 7001 성년후견제도와 부동산거래 및 사업경영
7002 소비자계약법, 특정상거래법, 금융상품판매법
7003 고령자·장애인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대항수단
7004 폭력, 사기, 강박, 위조행위 등에 대한 방어태세와 고소, 고발
7005 파산·민사재생절차 등 채무처리에 관한 실무
(大분류) 8 0 0 0 유언ㆍ상속ㆍ재산보전 및 계승에 관한 것(이하는 예시)
(細분류)8001 금융ㆍ증권ㆍ보험 및 금융파생상품 등의 기초지식
8002 재산의 보전 및 운영에 관한 문제들
8003 유산분할ㆍ상속 등의 재산계승에 관한 실무
8004 유언집행의 실무와 재판절차
8005 성년후견에 관한 유언, 부양, 양자결연, 혼인 등의 문제들
(大분류) 9 0 0 0 상기 이외, 연수규정 제2조에 정한 내용을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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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수 교재의 집필 출간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할 연수기관(예,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등)에서는 “연수교육 교재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 과목별로 성년후견 업무에 필수적인 법규와 실무 내용들을 구체적 ․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편집한 연수교재 출간이 늦어도 2012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하반기부터 성년후견인 등 양성과정이 시작될 수 있을 할 것이다.
바. 실무 편람의 제작, 정기간행물 발행
일본에서는 저명 출판사인 ‘일본 가제출판’ 등에서 2010년에 발간한 “성년후견인을 위한 관리수첩”과 “성년후견교실”(실무실천편, 과제검토편으로 나누어 발행), “12인의 성년후견인”, “임의후견 실무매뉴얼”, “가이드북 성년후견제도”와, 창원사 발행의 “노후의 재산관리”, 민사법연구회의 “후견 6법” 등 여러 책들이 출간되어 성년후견 실무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2년 중에 연수 교재와 더불어, 성년후견인을 위한 다수의 실무 매뉴얼 교본들이 기획 출판되어야 하고, 일본 사법서사들의 (사)리걸서포트에서 기획 편집하는 「계간 성년후견」(민사법연구회 발행, 2,100옌)과 같은 시사성 있는 성년후견 정기간행물도 나아야 할 것이다.
사. 정기 반복교육 (격년)
일본의 (사) 리걸서포트에서는 격년으로 (2년마다) 변경된 새 법령과 장애인 고령자 복지제도의 새 내용에 맞추어 업그레이드된 새 교재에 의하여 12단위 시간의 반복 연수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은 회원은 가정재판소에 제출하는 “성년후견인 명부”에서 명단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강된 새 내용으로 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재교육이 반드시 있어야만 선임기관인 가정법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그 재교육 주기는 일본과 같이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마치면서
성년후견 담당 인력의 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자 개인의 견해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가 서민층의 가까이서 활동하는 법률가(법무사) 위치에 있고 현실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창립 및 운영에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어서 그 보는 시각이나 착상도 사회복지 전문가(복지사나 장애인단체 간부)들의 접근방법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각은 적절히 조정되기도 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주기도 한다.
능력과 윤리성, 열정을 가진 참신한 성년후견 담당인력의 양성 방법을 탐색하는 일은 지나친 논리적 접근보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실천적 방법으로 찾아져야 한다.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지만 성년후견 부속입법의 정비를 17대 국회 말 또는 18대 국회 개원 후 빨리 추진한다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비롯하여 적극적 의지를 가진 여러 단체 또는 기관의 구성원들은 토론회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미 빠른 걸음으로 성년후견 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매달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일본보다 13년 늦게 시행되지만 보다 업데이트된 한국형 후발 성년후견 열차가 일본이나 구미 선발 열차보다 더 시원하게 달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종착역에 먼저 도착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2011. 9. 18.)
참 고 문 헌
대법원 성년후견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연구, 2007, 사법연구지원재단
배인구, 법률적 측면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도입방안, 2011.9.
변용찬, 복지적 측면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도입방안, 2011.9.
백승흠,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법학논고
2011.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신권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사법, 2010.12, 사법발전재단.
법무부,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2009.9.30. 자료집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의 방향성, 2009.
하가유 특별인터뷰, 리걸서포트 운영 현황, 월간 법무사, 2011.9월.
김인숙, 성년후견제와 관련법규 및 비용현황, 월간 법무사, 2011.4월.
이영규,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한 과제, 법무사, 2011.4월.
하가유, 성년후견 업무에서의 사법서사 윤리, 법무사 2011.4월.
엄덕수, 성년후견인 양성 방향과 법무사의 역할, 월간 법무사 2011.4월.
엄덕수,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사의 역할, 법률신문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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