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들의 교도소 생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kyonak/20166788186
먼저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아시죠?
구치소는 아직 재판이 완료되지 않아서 유, 무죄 혹은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수용자이고
교도소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선고된 형을 복역하는 수형자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물론,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항소심 계류 중)에서 교도소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미결수용자들을 따로 모아두는 미결사동에서 생활을 한답니다.
그럼, 교도소 수형자들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교도소도 담 안에 있는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빠르실 거에요.
그네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으로 일을 하러가고,
월급(한달에 1, 2만원 정도)을 받고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깥 사회에서 처럼 그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 한정되 있다는 차이가 있죠.
강도상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3년 6개월째 복역하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수용자를 가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래 설명해 드리는 이 홍길동씨의 일과를 들여다 보시면 대체적인 교도소 생활에 대해 짐작이 가실겁니다 ^ ^
오전 일과...
6 : 00 기상 및 점검
일어나면 이불(모포) 정리를 해서 거실 윗 부분에 있는 이불 정리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기상 점검을 준비하기 위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10명이 두줄로 앉아서 직원을 기다립니다.
7 : 00 출력
개방 나팔이 불면 자기가 일을 하는 취업장으로 줄을 맞춰서 갑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이동을 합니다. 복도에는 직원 및 경비교도대들이 서 있고요.
공장에 나가게 되면 다시 인원 점검을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들은 직원의 동행 없이 절대 혼자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다 걸리면 독보(獨步)로 처벌을 받죠)
8 : 00 아침식사
취사장에서 각 공장별로 배식통을 가져다 줍니다. 반찬은 김치나 깍두기를 포함해서 3가지이고, 국과 밥을 줍니다.
밥은 흔히들 말하는 콩밥이 아니라 쌀과 보리가 7 : 3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는 혼식입니다.
배식되는 반찬 외에 자기가 구매한 사제반찬을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 마늘장아찌, 멸치조림, 닭 훈제, 김 등... 하루, 이틀에 한번 음식료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
10 : 30 오전 작업시간
각 취업장별로 생산하는 물품이 있답니다.
종이봉투를 만드는 공장,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공장, 인쇄를 하는 공장, 옷을 만드는 공장 등,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오전을 보냅니다.
모든 수형자가 취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직업훈련반 등, 교육반에 소속된 수형자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컴퓨터, 양복기술, 이발기술, 건축 및 전기기술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답니다.)
11 : 00 전화시간
홍길동씨는 2급수이기 때문에 한달에 네번씩 가족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1, 2급수 (모범수)들만 할 수 있답니다... 한번에 한통화, 10분의 시간을 줍니다.
11 : 30 운동시간
매일 30분간의 운동 시간이 주어지는데,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농구, 철봉 등을 합니다.
몇몇이 무리를 이루어 산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2 : 00 점심 식사
오후 일과
1 : 00 종교집회
금일은 종교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홍길동씨는 기독교인이어서 교회당에 예배를 보러 갑니다.
바깥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수형자가 종교 생활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집회는 보통 1중일에 한번씩 있습니다.
3 : 00 ~ 5 : 00 오후 작업시간
5 : 30 입방 (일을 마치고 자기의 거실로 돌아오는 것) 및 저녁식사
6 : 00 ~ 9 : 00 TV 시청시간
교무과(방송 담당부서)에서 미리 녹화해둔 각종 프로그램을 방영해 줍니다.
드라마도 있고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등,
한달에 한번씩 수형자 설문 조사를 해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녹화해서 보여준답니다.
9 : 00 취침시간
TV 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취침시간입니다.
취침 시간이라고 해서 거실의 불을 끄는 건 아니랍니다.( 교도소의 거실은 일년 365일 밝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설명이 되었겠죠? ^ ^
그럼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사형수나 무거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수용 방식에 대해 물으셨죠?
현재까지 사형을 확정받고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사형수들은 대략 60여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들의 명찰은 흰색이나 파랑색인데, 이 사형수들은 명찰이 빨간색이랍니다.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은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지금 사형 찬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어느날 갑자기 사형수들에 대한 집행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형수들은 미결수 거실, 특히 경제사범들이 있는 곳에 넣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돈 많은 사람들(경제사범)과 함께 있으며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라는 뜻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를 제외한 형량이 무거운 수형자들은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교도소의 한 거실에 10명이 생활한다면,
한명은 무기징역, 두명은 15년, 세명은 10년, 두명은 5년, 두명은 3년 6월... 이 정도의 비율입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말이지요...
사형수에 대해서 궁금하신게 많은 모양인데,
예전에 사형 집행이 자주 이루어지던 때는 대법원까지의 재판이 끝나고 난 후 적어도 2년 이내에 그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1심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게 잡으면 3개월, 2심이 3개월, 대법원 재판이 4개월 정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대법원 사형 확정까지 빠르면 1년 이내의 시간이 걸립니다.
주로, 명절 바로 전날에 많이 이루어 졌죠...
"접견왔다, 직원 면담이다..." 이렇게 불러내서 바로 사형장으로 데려갔는데, 우리나라의 사형 방법은 교수형입니다.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목에 밧줄을 달고... 그러다 앉아 있는 바닥에 열리면서...
영화에서 가끔 보시죠? 목사님이나 스님께서 마지막 종교 의식을 하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도소 에도 난방 시설이 되있는지...
출처: https://blog.naver.com/kyonak/20166975805
먼저 교도소 난방시설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도소 냉.난방시설은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3평 남짓한 방에 여름에는 14명을 수용하고 겨울에는 7명정도를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의 교정과 교화에 관련된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수감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여름과 겨울에 사람을 다르게 입실시키는 이유는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하기위한 교도소의 배려(?)라고 합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죄를 짓지말자는 생각을 하게 교정하려는 의도겠죠...
난방시설은 사동에 2층이 있으면 1층에 복도에 난로 1개가 설치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교도관의 감시책상앞에 말이죠.
교도소에서 불을 구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교도소 측에서는 방화의 우려 때문이란 궁색한 변명이 있지만요...
그러니 난방이 잘 될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마룻바닥(구식 초등학교 바닥에 깔렸던 바닥재와 비슷한것)에
모포 2~4장을 깔고 서로 부퉁겨 안고 겨울을 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가족의 관심을 받고 있는 수용자는 사제 담요를 2-3개 덮고 자니 덜 춥죠.
창문이 많은 반면 바람이 많이 들어와 매우 춥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시설은 아주 형편 없습니다.
춥다고 불만을 하면 '추우면 이곳에 들어오지 말지'라는 식의 핀잔만 듣기 일쑤라고 합니다.
교도소는 일년중 겨울과 여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 질문 하신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시다면
담요를 듬뿍 너어 주시고 내복과 두꺼운 양말을 넣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이런 처사는 세계어디를 가도 볼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의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교정행정을 정부차원에서 좀더 인간적인 수준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형수가 또 살인을 저지른다면??
출처: https://blog.naver.com/kyonak/20166973085
무기징역으로 복무중인 재소자가 교도관을 살해한다면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이미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다라도 재판절차없이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무기수로 수감생활중에 추가 사건으로 두개의 형을 선고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외에 10 년 15년 이렇게 말이죠
그런경우 보통 짧은 형을 먼저 살고 후에 남은 무기징역을 살게되죠
무기징역을 받았다고해서 평생을 교도소에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수감생활중 20년 형으로 감형을 받으며 15년 내외로 수감생활후 출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도소는 대전교도소입니다
동양최대규모라고 알고있습니다
면회절차
접수시간 : 평일 08:30 ~ 16:00 (휴무토요일도 동일)
◎ 접견가능인원 : 1회에 민원인 3명 이내
◎ 접견신청방법 :
- 당일접수 : 면회오신 민원인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
- 예약접수 :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접견 예약제 참조
◎ 접견횟수
▶ 예외기관(33개 기관) :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실시(2007. 8. 27.부터)
※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 등)에는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