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합니다.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10층짜리 오피스텔건물이 통째로 나왔구요.
1층은 중간에 취하가 되었고,
지하 노래방과 오피스텔(유치권 행사)하나가 아직 낙찰이 안 되어 진행중입니다.
10평정도인데 여려건씩 받은 사람도 있고... 암튼 별 문제는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낙찰받고 소유권이전하고 지금은 임차인에게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 낙찰되어야 하므로 배당기일이 곧 잡힐 것 같지 않아서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네요.
얼마전 관리사무소(전주인이 고용)에서 연락이 왔는데...
옵션으로 설치한 에어콘, 냉장고, 드럼세탁기 비용을 내라고 하네요.
아니면 떼어다가 팔아 관리직원들 월급이라도 주어야한다면서...
이런 경우 전 주인이 옵션 설치한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건가요?
참 난감하네요.
법률적으론 문제 될것이 없나요?
첫댓글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가 건물의 종물이 아니므로 낙찰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내거라고 주장해보시지요.
주물 종물의 관계로 보아야 하는군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