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가 10일 굴착공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 ▲10m 이상 굴착 시 공사감리 강화 ▲건축심의 투명화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 개방 등이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
2.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화학물질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9일 환경부가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 내년 4월까지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하고 2025년부터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전체 415종으로 확대할 방침.
3. [항만 안전관리 대폭 강화] 해수부가 울산 선박 화재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번 대책에는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이 골자.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MOU 체결] 대한산업안전협회가 10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산림복지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 역량강화 교육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