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약 사항
상가입대차 계약상의 특약사항
1. 조정관련특약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앤다.
2. 해지권특약은 동의 한다.
3. 연체관련 특약은 동의 한다.
4.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를 배상한다.
5.사용중 화재를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을 수익자로 하여 5억원 상당의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 보험금 수령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건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한다.
6. 임차인은 임대기간중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의 승인을 받아 수리할수 있으나 부속건물에 속하는
개조나 증축은 구청하가 사항이며 불법임으로 불가하다.
7. 제7조 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분 월차임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8.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및 건물인도를 지연하는 경우 그 완료시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의 1.5배를 일할계산하여 배상한다.
9. 임차인은 계약체결시 임대인으로부터 만료일 이후 건물대수선, 재건축 예정에 대한 고지를 받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기본 상가입대차 계약 상의 특약사항
1.조정관련특약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앤다
2.해지권특약은 동의 한다
3.연체관련 특약은 동의 한다
4.계약기간중 계약당사자가 유고시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중 한명이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승인한다
5.사용중 화재를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을 수익자로 하여 5억원 상당의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 보험금 수령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건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한다
6. 임차인은 임대기간중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의 승인을 받아 수리할수 있으나 부속건물에 속하는
개조나 증축은 구청하가 사항이며 불법임으로 불가하다
7.제7조 2항의 사유로 임차인이 강제 해약 해지되어 원상복구를하여 양도 하였드라도
계약기간 5년중 남은기간의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한다
1. 제소전 화해신청 비용 안내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40-3, 건물 전체
법원비용 | 인지대 | 43,600원 | <125,200원> |
송달료(2인 기준) | 41,600원 |
경유증표, 우편료, 재판송무 | 40,000원 |
선 임 료 (쌍방선임) | 변호사 선임료 합계 | <1,100,000원> (부가세포함) |
합 계 | 총합계 : 1,225,200원 |
!! 송금시 유의사항 !!
총합계금은 가급적 한분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 이름으로 송금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송금계좌★ 하나은행 229-910182-24407<법도종합법률사무소>
※ 세금계산서(매월 1일 ~ 10일 발행)
안내된 비용 중 선임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나머지 법원비용은 세금 신고 부분이 아니여서, 화해절차 종료 이후 요청하시는 경우
납부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