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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관한 문제점등 개선 사항.
1. 먼저, 실종아동찾기협회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995년경에 실종가족들이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같은 처지에 있는 실종가족들을 만나 정보를 교류하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모임이 되었고 후에 경찰청 NGO단체로 활동하다가 2005년 실종아동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복지부 NGO단체로 활동하다가 2010년 1월에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협회는 실종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고 실종된 아이들의 인권과 가족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는 일을 하면서 경찰과 협력하여 찾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가족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실종된 아이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2.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이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된 배경은 뭔가요?
세계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재임기간에 뉴욕맨하탄에서 등교하던 에덴파츠군이 유괴 납치되어 살해되었습니다.
2년 뒤인 1981년 아담군이 백화점에서 또 유괴 살해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83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실종아동의 날을 지정했고 그 다음해인 1984년에 실종아동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유렵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도 2005년 오세훈전국회의원이 실종아동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했고 김유성대표, 이재호전의원, 남경필도지사,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수고해주시어 그해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3.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실종되는 아이들의 수가 평균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실태가 어떤가요?
실종아동신고 건수가 2만 건 중 99.5% 찾아졌다고 해도 05%만 못 찾는다고 해도 1년에 100명가량의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실종된 아동의 범위랄까요. 실종아동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많으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범죄와 사실 확인하고 증거나 단서 없이 48시간이 지나면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합니다.
5.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실종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실종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여 실종아동들이 줄지 않고요, 두 번째 사회적 구조와 복지의 문제점이 있어 실종아동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전문시설이 없다보니 장애인 혼자 방치하여 실종으로 이어질 수밖에요.....,
6. 그런데요. 실종아동의 날이 원래는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실종되는 아이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이라든가, 국가차원의 어떤 노력이나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정부가 찾아줄 의지가 없습니다.
법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가 찾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찾으라고 합니다. 복지부법인데 경찰이 찾기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복지부도 주고 경찰에 주겠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가 일할 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종아동 국가 예산이 1년에 9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약 4억 5천만 원가량을 후원받아서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쟁 입찰임에도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 단독으로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종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기란 희망일 뿐이죠.
7. 서 대표님도 자녀가 실종되었다고요?
1994년 4월 27일에 전북 남원에서 만10살 초등하교 4학년인 딸이 하교 후에 집 앞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귀가 하지 않고 사라져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모들이 많으시죠?
어떤 심정이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이가 실종되면 거의 제 정신인 사람은 없지만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해 실종된 아이를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찾아다니다보면 알게 됩니다.
아이가 실종되어도 실종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보니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되고 술로 인생을 타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아빠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가정은 파괴되지 않지만 아빠가 찾아나서는 순간 그 가정은 파괴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분산됩니다.
9. 아이들의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방책이 마련돼 있나요?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이름 부모님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게 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게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누구인가 부모님은 누구고 전화번호는 등을 생각하고,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도와주세요, 요청하도록 교육시켜야 하겠습니다.
10. 아이들의 실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등록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전등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사전등록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미아로 발견되면 경찰이 일정시간 보호하고 있다가 지자체로 인계합니다. 지자체는 일시보호시설로 인계하고 일시보호시설에서 시설로 옮겨가며 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사전등록을 해주면 아이가 실종되어 경찰에 발견되면 가족에게는 바로 연락되어 인계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있으신 분이나 치매노인에 이루기까지 등록을 해두시면 사고 시 유용하게 쓰입니다. 코드아담제도가 있습니다.
다중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되면 신속이 관리자에게 알리면 신속히 출입구를 관리하며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 중앙관리실에서 방송을 통해 아이를 찾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여 실종된 아이를 찾는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10분 안에 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이어서 수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원, 경연장, 백화점 마트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시외버스터미널들 포함됩니다.
11. 다른 나라의 경우는 실종아동에 대한 어떤 예방법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예방과 홍보는 세계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앰보가 발령되면 전 국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실종된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찾기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나의 일이 아닌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12.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아이들의 실종을 막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지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시설에 입소한 보호자는 친족이나 부득이 경우 외족이 확인 되어야 보호자 인정하고
그 외엔 무연고로 하여 DNA를 채취해야 합니다.
3. 국민적 관심입니다. 실종아동들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의 한다면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찾도록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찾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였습니다.
첫댓글 최고의 예방은 찾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