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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선관위는 국헌을 문란케 한 범죄집단들이다!!
헌법 제 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유성구 온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26 매
투표수: 3,12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하고 날인하여 공표하여 대통령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유성구 선관위는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유성구 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투표 수: 3,217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책임 사무원 강금자씨는 유령투표를 했고, 투표지 3,217 매를 6분에 수작업 했다고 개표상황표에 기록하므로 수개표 안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날인했다.
검열위원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 하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유성구 온천1동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023 매
투표수: 2,02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성구선관위는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유성구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투표 수: 2,024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책임 사무원 최병순씨는 유령투표를 했음을 인정했고, 투표지 2,024 매를 6분 처리하므로 수개표 안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날인했다.
검열위원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 하지 않고 개표했음을 인정하고 도장까지 찍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유성구 온천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96 매
투표수: 2,797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성구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투표 수: 2,797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이다.(형법122조)
4) 유성구 온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19 매
투표수: 2,62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성구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3 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유성구 구즉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18 매
투표수: 3,01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성구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 분
투표 수: 3,019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유성구 구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09 매
투표수: 2,2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성구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 분
투표 수: 2,210 매
수작업 시간: 14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유성구 구즉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609 매
투표수: 3,6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성구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 분
투표 수: 3,61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유성구 온천1동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70 매
투표수: 3,77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성구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투표 수: 3,77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5 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많이 나오면 개표사무원들이 일일이 각 후보자 별로 다시 분류하여 수개표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분류가 많다는 것을 전자개표기가 불량장비임을 증명한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유성구 전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3 매
투표수: 2,67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성구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 분
투표 수: 2,674 매
수작업 시간: 1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유성구 전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800 매
투표수: 2,80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유성구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1 분
투표 수: 2,801 매
수작업 시간: 2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빠르다???
유성구 온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3,145 매
수작업 시간: - 12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7 매
유성구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3. 유성구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유성구 노은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투표 수: 2,569 매
수작업 시간: 7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2) 유성구 진잠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투표 수: 2,525 매
수작업 시간: 7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3) 유성구 온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 분
투표 수: 3,516 매
수작업 시간: 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4) 유성구 노은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9 분
투표 수: 2,938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5) 유성구 진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 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6) 유성구 진잠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4 분
투표 수: 2,903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7) 유성구 구즉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6 분
투표 수: 3,40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8) 유성구 노은2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3 분
투표 수: 2,08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
...........................
..........................,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적을 수가 없어 이하 생략....
결론
첫째: 대전시 선관위는 국정문란죄를 처벌해야 한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10건의 유령투표를 했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하고 날인하여 공표하여 대통령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유성구 선관위는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유성구 선관위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유성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 종료 시각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도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이다. 즉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선거 종합집계에 반영되어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정문란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둘째: 유성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78조(개표진행)를 위반했다.
유성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또한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122조)
셋째: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검열위원, 책임사무원은 유령투표와 수개표 안한 것을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였기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3조)
또한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넷째: 유성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선거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헌법 제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 참고
자료제공: 정병진 목사(목회자 모임 카페 운영자)
투표수.......................수작업 상황표를
비교해 보시면 유성구 전체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이 한 눈에 보인다
개표무효!! 선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