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연금* 가입여부 확인 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제도
◦ 금융감독원 및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여부 제공
- 해당 기관에서 핸드폰문자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
※ 가입자수(’16.10월 기준) : 공무원연금 약 155만명, 사학연금 약 37만명
□ 참고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금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금보험금만
상속인에게 제공하였으나,
◦ ’16.10.26.(수)부터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까지 동 서비스에 포함하여 조회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파산배당금이 예보가 미리 지급한 금액(개산지급금 : 부실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금을 장기 분할 수령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배당 예상액을 예보가 먼저 지급해 주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금액
**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일자 | 조회대상기관 확대 | 조회범위 확대 |
’99.1.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시 -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종금, 신용금고 | 예금 |
’01.7.2. | 단위 농․수․축협, 파산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 예금, 대출, 신용카드 거래 보증채무 |
’04.9.1.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 예금, 대출 등 |
’05.4.4. | 산림조합중앙회 | 예금, 대출 등 |
‘10.1.11. |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 예금, 대출 등 |
‘12.5.21. |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 | 거래계좌 |
|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
채무내역(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
'13.9.1. | 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구상권 및 보증채무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등 |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한 대부업체 | 대출, 연대보증 |
‘14.2.10.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파산배당금 |
‘14.9.1. | 은행연합회(신용정보집중기관) 보유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정보 |
‘15.2.2. | 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 비금융상거래 연체정보 (통신료,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
‘15.3.2.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채무 등 |
‘15.6.30. | 행자부, 국민연금, 국세청, 국토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 지방세, 국민연금, 국세, 토지, 자동차소유 여부 |
‘15.9.11.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 | 보증채무(금액) |
상조회사 | 상조회사 선수금(은행예치금) |
'16.5.2. | 중소기업중앙회 |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
‘16.7.25. |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체 |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
한국증권금융 | 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 |
□ 제도 개요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9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조회는 한정후견개시심판문 양식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확인”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조회 신청 가능
□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
◦대상회사 :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
◦조회범위 :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도입(‘15.6.30.)으로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신청서 작성으로 각 기관 개별 방문 없이 6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사망자, 실종자만 해당)
* 금융,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자료철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