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토회가 ‘주간동아’의 법륜 스님 기사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통한 악의적 흠집내기”라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주간동아는 지난 11월5일 ‘법륜 스님의 믿기 힘든 행적’ 제하의 기사에서 법륜 스님과 관련된 과거 논란들을 되짚어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정토회의 주장이다. 실제 주간동아와 인터뷰 했던 당사자들도 “실제 발언과 다르게 왜곡보도됐다”고 지적했고, 인용된 과거 기사의 상당수도 이미 정정보도된 사안이었다.
이에 정토회는 11월5일 동아일보사와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법원에 고소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및 판매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주간동아가 보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17년 전 불교신문에 보도됐던 신사참배 논란과 당시 불교신문 기자 폭행, 2005년경 문경 정토수련원 건립과정에서 불거진 환경훼손 논란이다.
1993년 일본 신사참배 의혹
종교교류 일환의 관광지 방문
주간동아는 1994년 불교신문 보도를 인용해 “법륜 스님이 1993년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부설 서울평화교육센터 주관으로 일본을 방문해 신사참배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세신궁에서 행한 일정이 ‘신사참배’인지 ‘방문’인지에 대한 관계자들의 엇갈린 주장을 함께 실어 이세신궁 참배에 문제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애초 이세신궁은 신사참배 논란이 야기될 만한 곳이 아니다”는 것이 정토회의 입장이다. 정토회는 “이세신궁은 일본 전범들을 안치한 야스쿠니 신사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주간동아는 마치 이세신궁을 참배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동행했던 유정길 에코붓다 전공동대표 역시 “이세신궁은 유명한 관광지로 참배가 아닌 방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당시 이세신궁 참배에 불참했다는 분들도 결국 서로의 잣대에 비추어보면 어떤 식으로든 참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간동아는 또 해당기사를 실제로 작성한 편집국장 김모씨의 발언을 통해 신사참배 의혹을 가중시켰다. 김모씨는 “당시 법륜 스님이 불교신문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그중 신사참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불교신문을 살펴본 결과, 정토회는 6월1일자에 보도된 다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정정보도 판결을 받았으며, 신사참배 기사는 그 이후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토회는 “정정보도 직후여서 굳이 법적으로 다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신사참배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서 기자 폭행
“당사자간 참회로 해결된 사안”
주간동아는 해당기사에서 “1994년 법륜 스님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난 불교신문 변모 기자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중재위 사무실에서 인사하는 과정에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는 당사자 변모씨의 발언도 함께 실었다.
그러나 변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자와의 통화에서 맞은 것은 사실이나 서로 잘 알던 사이여서 곧 스님의 사과를 받고 모두 정리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며 “주먹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이런 악의적인 뉘앙스로 왜곡보도될 줄은 몰랐다”고 당혹해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들 간의 화해와 참회로 이미 해결된 일임에도 17년이나 지나 제3자가 문제 삼고 구태여 다시 언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1994년 신사참배 의혹기사도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왜곡보도됐다. 법륜 스님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기사여서 더욱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정토회 측에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공한 상태다.
정토수련원이 건립시 환경 훼손
건립시 불가피한 훼손…복구 완료
2005년 문경에 건립한 정토수련원이 지역 환경을 훼손했다는 기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간동아는 주민 인터뷰를 근거로 “원북리 주민들은 당시 정토회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며 “원상복구에 대한 합의서도 만들었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사안은 2005년 4월 법륜 스님과 원북리 이장 전수영씨 등이 합의서에 의거해 2개월간 이행점검을 진행한 후 “모두 원상복구했음을 인정한다”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종료된 내용이었다. 때문에 2006년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던 ‘월간조선’도 당시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바 있다.
“정토회로 동네가 시끄러워진 뒤 동네 민심이 좋지 않다”는 전수영 이장의 인터뷰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영 이장은 “기자에게 당시 합의내용도 잘 이행했고 공사로 훼손된 환경도 복구됐다고 말했다”며 “마을과의 관계를 묻길래 매년 노인들 목욕시켜주고 어려운 일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 이장 역시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정토회 측에 제공한 상태다.
해당 기사에 “정토회 공사로 식수가 오염됐다”고 발언한 허모씨도 확인 결과 3년전 이미 사망한 사람이어서 “기사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는 정토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