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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항공레저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그동안 궁금했던 몇가지 질문사항!
짝퉁프랑스인 추천 0 조회 302 18.05.26 16:4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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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7 00:31

    첫댓글 네..

    1.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은 경량항공기 제도가 생긴 이후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경량항공기 의무무선설비에는 UHF 또는 VHF 무전기 1대 이상, 그리고 MODE C 제공하는 트랜스폰더가 있는데 이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이러한 의무무선설비가 없기 때문에 항공무선통신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량항공기가 꼭 공항에 착륙하지 않더라도 관제공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상관제시설과 교신은 필수입니다.

  • 18.05.26 23:42

    2. 조종사 자격증은 크게 초경량비행장치, 경항항공기 조종사, 일반항공 조종사(자가용, 부조종사, 사업용, 운송용) 등 크게 3부류로 구분되며, 각각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 18.05.26 23:47

    3. 일반항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경량항공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필기시험은 면제되며, 경량항공기 비행시간도 5시간(솔로2시간 포함)이상이면 응시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비행시간 해택(?)은 일반항공 자격중 고정익은 타면조종형에 해당하고, 회적익은 경량 회전익에 한정됩니다.

  • 18.05.27 00:33

    4.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과목별 합격이 가능하고 합격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난이도는 자가용보다는 쉽다고 하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용어가 생소하다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시면 이해가 수월합니다.

  • 18.05.27 00:01

    5. 초경량과 경량항공기의 여러가지 조건중 가장 큰 차이는 인원과 무게 제한인데 경량항공기는 2인승 이하, 이륙중량 600kg 이하(수상기는 650kg)입니다. 속도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초경량은 1인승 이하 이며, 이륙중량이 아닌 자체무게가 115kg 이하여야합니다.

  • 18.05.27 08:50

    6. 국내 경량항공기 조건중 엔진은 왕복단발엔진만 해당되며, 제트엔진은 아쉽게도 경량항공기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1인승은 일반항공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만약 일반항공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거나, 갖추었어도 인증받지 못했다면, 이또한 일반 항공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항공기들은 대부분 실험기로 여러 제한조건하에서만 운영가능합니다. 위의 항공기도 아마 실험기일 것 같습니다.

  • 18.05.27 00:20

    1인승 모스키토는 초경량으로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중 회전익에 해당됩니다. 레저로 운영한다면 회전익이 최고라고 생각하나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아직까지는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작성자 18.05.27 11:12

    와우~ 자세한 답변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18.05.27 18:58

    네. 감사합니다

  • 18.05.28 19:07

    @김교관 이런 세심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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