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관심이 많아 본인의 블로그에 비행기에 관한 이것 저것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동안 경량항공기나 초경량 항공기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 블로그에 올려서 소개를 못했는데, 그동안 궁금했던것들 몇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냥 아시는 범위에서
답해 주시면 되고 모르는건 모른다고 해도 아무도 책망 안합니다. 그럼.. 질문들!
(1) 항공무선통신사는 언제부터 필수가 되었습니까?
일반항공기 자가용면증(PPL) 때문에 항공무선통신사를 준비 했는데 본 까페를 보니까 경량항공기 조종사도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경량항공기를 가지고 공항을 드나들며 ATC를 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항공무선통신사가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대체 언제부터 필수가 되었습니까?
(2)일반항공기 자가용면증(PPL)이 있어도 경량항공기를 몰려면 경량항공기 조종사 면증이 있어야 합니까?
질문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경량항공기나 일반항공기나 비행방법이나 조종법은 같을 것 같고 일반항공기 자가용면증(PPL)이
더 상위 면증이니 구태여 경량항공기 면증 안 따도 일반항공기PPL이 있으면 커버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3) 일반항공기 자가용면증(PPL)이 있으면 경량항공기 면증 따는데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만약 PPL을 갖춘 사람이라도 경량항공기를 모는데 경량항공기 면증이 꼭 있어야 된다면, PPL로 인해 필기과목 면제나
실기 면제 같은 혜택은 없습니까?
(4) 경량항공기 조종면증의 학과 시험의 문항수와 난이도 정도는?
본 까페를 뒤져보니 경량항공기 조종면증의 학과 필기시험에 항공기상, 공중항법, 항공통신, 비행원리 이 네 과목이
있던데 (과목당 70점 이상이 합격이라던데) 각 과목당 몇 문제씩 출제가 됩니까?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나 항공무선통신사나 일반항공기 자가용면증(PPL) 같은 것들에 비교해 난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5) 경량항공기랑 초경량항공기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 까페를 뒤져 보니까 경량항공기 기준이 2인승 이하에 이륙중량 600Kg 이내이고 속도도 120노트 이하라고 친절히
나오던데 초경량에 대한 기준은 전혀 언급이 없더군요. (경량항공기 면증은 17세 이상, 초경량 항공기 면증은 14세
이상이라는 차이 밖엔 모르겠더군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항공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6) 몰고 싶은 항공기의 경량항공기 적합여부와 교육이 가능한지...
상기 1인승 제트비행기는 Bede BD-5J인데(007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꼭 들여와서 몰고 싶은데, 스펙을 보니 1인승에 최대
이륙 중량이 300Kg이라 경량항공기 규격인것 같은데 최대순항속도가 250노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일반항공기에 분류되는지
경량항공기로 분류 되는지 궁금하군요(최대순항속도가 좀 걸리는 군요).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젤 타고 싶은 헬리콥터는 위 사진의 Mosquito XET(모스키토 XET)인데, 정말 RC헬기 크기 수준에
경량헬리콥터 규격 이내의 스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전익 자가용면증으로 몰수가 없고 경량회전익 면증이 있어야 몰 수
있다면 본 교육원에서 경량헬리콥터 조종훈련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끝!)
첫댓글 네..
1.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은 경량항공기 제도가 생긴 이후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경량항공기 의무무선설비에는 UHF 또는 VHF 무전기 1대 이상, 그리고 MODE C 제공하는 트랜스폰더가 있는데 이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이러한 의무무선설비가 없기 때문에 항공무선통신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량항공기가 꼭 공항에 착륙하지 않더라도 관제공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상관제시설과 교신은 필수입니다.
2. 조종사 자격증은 크게 초경량비행장치, 경항항공기 조종사, 일반항공 조종사(자가용, 부조종사, 사업용, 운송용) 등 크게 3부류로 구분되며, 각각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3. 일반항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경량항공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필기시험은 면제되며, 경량항공기 비행시간도 5시간(솔로2시간 포함)이상이면 응시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비행시간 해택(?)은 일반항공 자격중 고정익은 타면조종형에 해당하고, 회적익은 경량 회전익에 한정됩니다.
4.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과목별 합격이 가능하고 합격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난이도는 자가용보다는 쉽다고 하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용어가 생소하다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시면 이해가 수월합니다.
5. 초경량과 경량항공기의 여러가지 조건중 가장 큰 차이는 인원과 무게 제한인데 경량항공기는 2인승 이하, 이륙중량 600kg 이하(수상기는 650kg)입니다. 속도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초경량은 1인승 이하 이며, 이륙중량이 아닌 자체무게가 115kg 이하여야합니다.
6. 국내 경량항공기 조건중 엔진은 왕복단발엔진만 해당되며, 제트엔진은 아쉽게도 경량항공기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1인승은 일반항공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만약 일반항공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거나, 갖추었어도 인증받지 못했다면, 이또한 일반 항공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항공기들은 대부분 실험기로 여러 제한조건하에서만 운영가능합니다. 위의 항공기도 아마 실험기일 것 같습니다.
1인승 모스키토는 초경량으로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중 회전익에 해당됩니다. 레저로 운영한다면 회전익이 최고라고 생각하나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아직까지는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우~ 자세한 답변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교관 이런 세심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