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4.12.4(수)14:00 국가수사본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인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를,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왔습니다.
피고발인은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를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입니다.
구체적 고발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죄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 요건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ㅕ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이전 상황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절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헌, 위법입니다.
헌법 제77조 제4항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대한 계엄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셋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있는바, 헌법 및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시에 국회의 권능을 변경하는 그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헌법정신은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능에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명백히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고발자들의 내란혐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피고발인 대통령 윤석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하였고,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니 국가기고나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의 제2호의 국헌문란에도 해당합니다.
둘째로, 피고발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할 국무위원이자, 군을 지휘, 감독한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망각할 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함으로써, 내란죄에 적극 가담한 주모자에 해당합니다.
셋째로, 피고발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김용현의 위헌, 위법한 내란행위를 저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등에게 지시하여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 언론인 등의 국회출입을 불법적으로 저지한 바, 이는 형법 제87조 제2호의 소정의 내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목현태 그리고 다수의 성명불상자 등은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모작당하여 내란 범행을 결행하고 헌정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는바, 신속히 엄정 수사하여 그 범행의 전모를 밝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시관에 요청합니다.
첫째, 군형법 제5조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에도 이후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국회출입을 저지하고, 심지어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는 우원식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한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사안이 엄중하므로, 피고발인 등의 반란 협의를 수사하면서, 군인 등의 반란죄 혐의, 군인 등의 내란죄 부화수행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 발견, 특정시 이를 신속하여 국방부 검찰단 등 군 수사기간에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고발인 대통령 윤석열 등에 대한 신속한 출금금지를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하였으므로 그 범증이 명백합니다. 또한 다른 피고발인들의 경우도 국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현저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출금금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들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준현행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체포를 통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합니다. 체포에 강력 저항할 우려 도한 다분하므로, 충분한 무장경력을 동원하여 신병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명운을 건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신속, 엄정한 수사를 하여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