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과목 : 법과 사회정의 / 학과 : 행정학부 / 학번:2018111523 / 성명 : 레티미 하오
저는 의사조력사망 허용 입법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 토론에서는 교수님께서 4가지 의견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재, 의사조력사망(자살)법 시행 시 의사조력사망(자살)의 범위에 들어가는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대한 기준 설정의 모호성, 환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 가능성 존재(사회심리적인 자살 가능성 존재), 의사조력사망(자살)과 관련된 암시장의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1-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재
인간은 운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생명이 있어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불치병자에게 ‘마지막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살아있으라고 하는 것 역시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안락사는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안락한 죽음’을 원하는 환자에게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지만, 그 안에 ‘죽임’이라는 부정적인 의도가 있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
존엄사 내지 자연사란 의식 없이 인공심폐기에 의하여 연장되는 환자가 자기결정으로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때의 죽음은 자기결정에 따른 치료중단의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닌 점에서 안락사와 구별된다.
국가에 의한 무조건적 생명보호가 말기환자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오히려 해할 수 있다.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를 고통스럽게 늘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오해
‘연명치료로 생존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짧더라도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낫다’는 의료윤리학의 일반론에 따라 그동안 적극적 안락사만 불법으로 보아왔고, 소극적 안락사나 간접적 안락사는 치료의 한 형태로서 형법이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발생한 보라매병원사건에서 법원은 회복가능한 환자의 동의없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회복불가능한 환자조차 치료를 중단하면 살인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살인죄나 과실치사죄가 되지 않는다. 치료중단으로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일 뿐, 의사가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치료중단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죽음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위법한 행위로서 형법상 상해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판결 후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치료중단행위는 살인이 된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부추기는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났다.
*치료주권의 소재
치료주권은 환자에게 있고, 의사는 치료의 협력자이다.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의사는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만약 자기결정으로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치료중단의무가 있고, 이때 보증인적 지위는 면제된다.
현대 의학은 죽음도 삶의 일부로서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회복불가능한 경우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 의사조력자살까지 허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해 자유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대량출혈로 위험에 처하자 동의없이 수혈하여 살렸지만 종교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했다.
*법원개입과 입법의 필요성
치료중단은 찬반양론을 떠나 환자의 권리이나,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치료비부담이 없는 사회보장제도와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치료중단방법에 관하여 인공호흡기제거 외에 영양과 수분공급도 투약과 같이 보아 중단해야 할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결정으로 치료가 ‘중단’된 후에도 끊임없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고통경감을 위한 조치를 행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다해야 하고, 환자를 ‘방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조치를 환자의 추정적 의사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나, 그 동의절차나 요건에 관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의사조력사망(자살)법 시행 시, 의사조력사망(자살)의 범위에 들어가는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대한 기준 설정의 모호성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일련의 보호조치가 미국의 오레곤주나 네덜란드에 마련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환자는 의식(정신)상태가 온전해야 하며, 의사조력자살을 위한 처방전의 요구를 자의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2. 환자는 적절한 완화치료로 경감될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
3.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원하는 환자의 소망이 진지하고 굳은 결심임을 확인하는 대기 기간이 주어진다.
4. 담당의사는 독립된 기능을 가진 다른 의사로부터 2차 의견을 얻어야 한다.
케보키언 박사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청에 모두 응한 것은 아니었고, 요청의 98%를 거절했다고 한다. 올림픽 대회의 유망주였던 한 젊은 스키 선수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자 미래에 대한 극심한 절망감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시도하지만 미수로 그친다. 그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망가진 몸을 이끌고 케보키언 박사를 찾아와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다. 그러나 케보키언 박사는 이 요구를 거절하고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라고 권한다. 조력자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며 젊은이를 설득한다. 이러한 면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TV에 출연하여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의사조력자살은 엽기적이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자, 케보키언 박사는 196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크리스천 버나드라는 외과의사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심장이식수술을 빗대며 반론을 편다. “의사들마저도 그릇된 일로 여겼습니다. 신의 뜻과 자연의 섭리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슴을 칼로 째고 열어서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꺼낸다는 것은 엽기적이지 않나요?” 그는 마취제인 에테르가 발견되고 나서도 수백 년간 사용이 금지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킨다. “에테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테르가 발견된 지 몇 백 년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았어요. 1543년에 발견됐지만 184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누구나 의식이 말짱하게 깨어 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았어요. 외과의사가 의식이 뚜렷한 사람의 살을 수술칼로 째고 열었다니까요. 에테르가 왜 몇 백년간 사용이 금지되었는지 아십니까? 종교 교리 때문이었죠. 어리석은 관념 때문인 겁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뜻으로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관념 말입니다.”
3-환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 가능성 존재 (사회심리적인 자살 가능성 존재)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죽음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죽음의 정의와 기준, 그리고 죽음에의 개인의 자율적 요청에 대해 현상분석만으로놓고 보기에는 많은 갈등적인 또는 모순적인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정확하게 면밀하게 죽음의 기준을, 그리고 죽음 판단의 절차를,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에의 요청이 필요한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죽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을 미흡하게나마 살펴보았고, 1980년대와 90년대의 뇌사 관련 논의과정, 2000년대 이후의 연명의료관련 논의를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죽음 관련 법제의 몇가지 숙고 사항을 통해 변화의 제언을해보았다. 그 제언의 첫째가 형식과 실질이 모순되어 있는 장기이식법에서의 뇌사에 대한입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연명의료결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면서 의사자살조력에의 생명처분권의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면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 환자와 의사에 의한 상호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 지지하면서도 비판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환경, 죽음의 지속적인선호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시 확인 등의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되면서 연명의료결정의 절차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4-의사조력사망(자살)과 관련된 암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수단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전유언(Living Will) 혹은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medical directives)인데, 이를 인정하는 입법의 태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됨.
○ 먼저, 사전의료의향서를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들로 이들 나라들은 환자의 의사에 대 하여 구속력을 부여하고 의사가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조치들을 불법화 할수있음.
-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자연사법(The Natural Death Act)’을 제정하여 사전의료의향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 이후, 영국과 캐나다의 국가들은 개 별 판례를 통해,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독일은 입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육체의 끝이 아닌 개인 삶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었듯이 죽음의 순간에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첫댓글 케보키언 박사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청에 모두 응한 것은 아니었고, 요청의 98%를 거절했다고 한다
마취제인 에테르가 발견되고 나서도 수백 년간 사용이 금지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킨다
종교 교리 때문이었죠. 어리석은 관념 때문인 겁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뜻으로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관념 말입니다
(좋은 참조, 수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