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롯데카드에 450정도의 연체가 있어요
2007년 2월 8050000원을 상담승인 받고 원금분할로 24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하고 납부를 하다가 일녕정도만 납부를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나머지 400여만원정도가 다시 연체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롯데카드측에서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서 빨간 딱지도 붙였는데 그게 금액이 넘 적어서( 50만원정도)
취소처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2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나머지250여만원을 분할로 하게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 저는 육아휴직중(매달육아휴직금50만원수령)지금 일을 하지못하는 상태이구요 애기아빠도 개인사업을 하다 경기침체로 지금 일을 접은 상태라 200만원을 일시상환할 능력이 안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을 알게되어서 12월 23일 서류를 넣고 신청을 하고 지금은 결정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요
오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이라는 곳에서 등기가왔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라고 하며
2008,11,19일 날짜로
채권자:롯데카드
채무자:저
제3채무자:대한민국 ,농협.화원농협,국민은행,하나은행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하나은행과 화원농협은 이용한적이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청구채권금액인데
청구금액:10,465,000원이라고 적혀왔어요
집행권원: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작성 증서 2007년 제 3434호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채권
이라고 적혀있어요
제 남아있는 채무금액이 롯데카드서 450여만원이라고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서
날라온거죠?
놀라서 등기가 날라온 민사신청과라는 곳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가 2007년 롯데카드에 원금분할 신청했을때의 제가 작성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된거라면서 금액이 너무 다르다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라느둥 그런 소리를 하네요 제가 일년동안 상환했는데 무슨 금액이 이렇게 큰거죠? 금감원에 민원이라도 넣어야하나요?어찌해야 하나요? 롯데카드 채권팀그사람말은 하도 이래저래달라 믿질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