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의 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하는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면 지역농협 한곳당 순이익이 평균 6억42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 제출한 ‘비과세예탁금 폐지 예상 효과’에서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면 지역농협의 관련 예금 중 29.6%가 이탈할 것”이라며 이같이 추산했다.
◆지역농협 예금 19조원 이탈=비과세예탁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 14%+농특세 1.4%)가 과세되는 일반 예금과 달리 3000만원 이하 조합원 예탁금은 농특세 1.4%만 부과된다. 2014년 말 기준 지역농협의 비과세예탁금 총액은 64조163억원으로 전체 예수금 245조3852억원의 26.1%를 차지했다.
정부는 제1금융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과세예탁금을 폐지, 내년에는 이자소득세로 5%를 부과하고, 2017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상호금융기관 예수금의 급격한 이탈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조합원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관련 예금의 29.6%인 18조9488억원이 이탈하면서 1155개 조합의 이익이 5950억원, 조합당 평균 6억42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영세조합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폐지시 농촌경제 휘청=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2014년 기준 138조89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역농협 예탁금 이탈률을 대입하면 41조1114억원의 자금이 빠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호금융기관의 주무대인 농촌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런 상품이 사라지면 농업인의 저축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농협 조합원의 세금감면 규모는 연평균 1775억원에 이른다.
비과세예탁금의 존치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2013년 한국조세연구원(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0여개 조세감면제도를 평가하면서 비과세예탁금을 폐지에 해당하는 ‘미흡’으로 판정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은 취급상품과 업무구역에서 제1금융권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제1금융권에 견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유일한 상품을 폐지하려는 것은 농업인·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영 기자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