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大統領警護處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처훈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약칭 PSS
설립일 1963년 12월 17일
경호처장 18대 유연상
경호차장 최윤호
소재지 청와대
정원
경호처 486명
소속기관 46명
개요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특별권력기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 국가경호기관. 대한민국 경찰청과 대한민국 국방부에도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경호 임무만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은 대통령경호처가 유일하다. 당연히 소속은 청와대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경호처. 과거에는 경호실로 통칭되었다. 청와대 경호실로 부르기도... 영어 약칭은 PSS.
기관 성격상 함부로 손가락 놀리면 코렁탕을 먹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물론 법령, 판례, 정부출판물, 정부 보도자료, 국정감사 결과물 등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은 적어도 되며, 혹시 보안에 걸릴까봐 염려된다면 출처를 적어두는 게 좋다.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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