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교 시설미화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1.7.19.자로 신규임용된 분이 기존 주30시간 근로자였으나 상시근로자(40시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중도입사자라 1. 월차수당일수 / 2. 2022.3.1.(회계단위기준)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1.10.19.자 상시근로자 변경시
-월차 (총 82시간 발생)
1. 2021.7.19~2021.10.18.:월차 3개 발생(3일*6시간=18시간)
- 3개 *30/40*8=18시간
2. 2021.10.19~2022.7.18. :월차 8개 발생(8개*8시간=64시간)
- 8개*40/40*8=64시간
질문) 1. 위 방식으로 시간으로 계산시 월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해야 하는지..여부/ 2. 1일단위를 8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연가 (총 66시간 1시간,1일 8시간기준)
1. 2021.7.19~2021.10.18 : 15일*30/40*8시간*3/12=22.5시간(22일 4시간)
2. 2021.10.19~2022.02.28 : 15일*40/40*8시간*133/365=43.7시간(43시간 5시간)
월차 및 연가 일수 계산시 주 시간단위를 6시간은 6시간으로, 8시간은 8시간으로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