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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워크아웃 신청접수가 들어갔는데 급여압류 얘기가.....
젤이뽀 추천 0 조회 147 03.11.06 15: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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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06 15:27

    첫댓글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서 급여 실수령액(세금공제후)에 50%를 회사에서 적립시킵니다..워크아웃이 확정되게 되면 급여압류는 풀리구여..직접받으시는거랑 상관없이 50%를 적립시켜야합니다..추가적인 법조치는 금지인데 급여압류같은경우 들어오게 되면 신복위에서 어떻게 못한다구들 하더라구욤..

  • 작성자 03.11.06 15:31

    제가 직접 월급을 받는데요 회사에 적립시킨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거죠? 50만원만 받고 나머지 50은 어디에 두라는 말씀이신가요?

  • 03.11.06 18:09

    본압류전에 가압류로 50%씩 제3채무자를 통해 적립을 시켜둬요. 나머지 50%는 님의 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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